83년전인 1938년 4월 1일은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등에서 전쟁 확대에 필요한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제정한 전시악법인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한 날이다.

북한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인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 유가족협회'는 1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일본의 만고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당국에는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적대시정책과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비열한 인권유린 행위 중단 △과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대변인은 담화에서 "당시 '조선총독부'는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국민근로보국협력령', '국민징용령', '학도근로령', '여자정신대근로령', '조선청년특별연성령' 등 조선의 남녀노소를 가림없이 강제징발하기 위한 각종 악법들과 '징병'제도를 무더기로 꾸며냄으로써 대대적인 조선인 강제연행의 '법률적 체제'를 구축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945년 8월까지 무려 840만 여명의 조선사람들이 국내는 물론 일본의 탄광, 조선소 등 노역장과 중국, 남양군도를 비롯한 전쟁터에 끌려가 가혹한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비참한 총알받이의 운명을 강요당했으며, 이때부터 일본군 위안부 모집을 본격화한 일제에 의해 20만명에 달하는 조선여성들이 유괴, 납치되어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다고 규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은 과거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 국가범죄에 대해 사죄는 커녕 한사코 부정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피해자인 북을 적대시하고 조선(한)반도 재침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강제연행 피해자이고 후손들인 재일 총련과 재일 조선인들에 대해서도 교육권과 보육권을 침해하는 등 탄압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대변인은 일본 당국이 이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백일하에 드러나는 천인공노할 반인륜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저들에게로 쏠리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 과거범죄 청산을 모면하며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삼아 군사대국화를 다그침으로써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망상을 기어이 실현"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일본 반동들의 악착하고 무분별한 망동에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금치 못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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