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5일 경기국제평화센터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 기념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 - DMZ의 평화적 활용과 유엔사 관할권 문제 : 경기도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이시우 사진가가 발표한 발제문 “유엔사와 정전협정의 법적지위 부존재”를 두 차례로 나누어 싣습니다. /편집자 주

목 차

(1) 유엔사 법적지위의 부존재

1) 유엔기구로서 유엔사지위의 부존재
1. 유엔군사강제조치 결정의 부존재
2. 유엔사명칭의 부존재
3. 유엔깃발사용승인의 부존재
4. 유엔사보고서 법적효력의 부존재

2) 미국 통합사령부 법적지위의 부존재
1. 미 행정부전쟁결정의 부존재
2. 미 입법부전쟁결정의 부존재
3. 미 사법부전쟁판단의 부존재

3) 38선이북 점령자로서 유엔사지위의 부존재
1. 언커크준비위 통치권위임결정의 무효
2. 언커크해체로 인한 위임주체 부존재

4) 주일유엔사후방사령부 법적지위의 부존재
1.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의 불성립
2. 일본헌법9조와의 충돌에 의한 주일유엔군 소파의 불성립

(2) 정전협정의 부존재

1) 정전협정 형식의 문제로 인한 부존재
1. 정전협정체결주체로서 한국의 부존재
2. 정전협정체결주체로서 유엔의 부존재
3. 서명자 오류에 의한 협정의 불성립

2) 정전협정 내용의 문제로 인한 부존재
1. 유엔사의 점령자지위가 갖는 위헌성으로 인한 협정불성립
2. 정전협정의 예외상태로 인한 협정불성립

3) 정전협정 효력의 무효

(3) 대책

 

지난 15일 경기국제평화센터에서 ‘DMZ의 평화적 활용과 유엔사 관할권 문제 : 경기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가 열렸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지난 15일 경기국제평화센터에서 ‘DMZ의 평화적 활용과 유엔사 관할권 문제 : 경기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가 열렸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이시우 사진가가 “유엔사와 정전협정의 법적지위 부존재”를 주제로 발표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이시우 사진가가 “유엔사와 정전협정의 법적지위 부존재”를 주제로 발표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2) 정전협정의 부존재

유엔사의 법적지위를 성립시키는 또 하나의 근거가 정전협정이다. 다음은 정전협정서명자인 유엔사는 별개로 하고 한국군,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정전협정이 부존재함을 입증하고자 한다. 한국은 정전협정과 무관한 제3자이며 제3자의 지위가 오히려 평화협정체결 당사자 적격을 획득하는데 유리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1) 정전협정 형식문제로 인한 부존재

1. 정전협정 체결주체로서 한국의 부존재

 한국군은 정전협정 서명자가 아니고 따라서 정전협정 체결주체가 아니다. 협정전문 마지막문장은 ‘오직’이란 말을 특별히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이 협정은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쌍방에만 적용한다.’ 앞 문장에서 쌍방은 유엔사를 일방으로 인민군과 중공군을 다른 일방으로 표현했다. 누구나 알 듯이 국군이 교전에 참여하여 엄청난 피를 흘렸지만 냉정하게도 이 협정문에는 국군의 이런 피는 한 방울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승만이 정전을 극력 반대했고 그 결과 협정체결에 불참했기에 법적자격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학자는 한국을 정전협정의 주체로 주장하기 위해 이승만이 국군통수권을 맥아더에게 이양했고 이양된 통수권에는 정전협정체결권도 포함된다는 논리를 끌어온다. 유엔사령관에게 한국군에 대한 국군통수권이 이양되었으므로 국군통수권의 일부인 정전권, 정전협정 체결권 역시 이양된 것이라는 논리이다.59)

그러나 이승만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군통수권이 맥아더에게 이양된 바가 있는지는 의심된다. 이 이양은 전란을 맞은 위급한 시기란 점을 감안해도 당시 헌법적 절차를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어 조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60)

첫째, 국무회의 의결과 부서(副署)가 없다.

당시 헌법은 반드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13가지 사항 가운데 ‘군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제72조 제7호)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이 국무회의에서 국군통수권이양에 관한 의결을 거쳤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고 있다.61) 안광찬은 서한에서 command authority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이는 군사용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생긴 표현상의 오류라고 보았다.62) 만약 그렇다면 이는 오히려 이승만이 국무회의는 물론 국방장관이나 전문가와 협의조차 거치지 않고 작성했음을 반증하는 근거가 될 뿐이다. 또한 당시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副署)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였다.63) 그러나 이 서한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함께 서명한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64) 분명 헌법상이 정한 절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측 자료에 의하면 “이 대통령의 공한은 대통령비서실의 보좌나, 국무회의 의결이나, 외무부의 역할이 개입된 흔적이나 혹은 미국 대사관의 역할이 개입된 사실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이 대통령 공한의 합법성이 문제시될 수도 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적법절차를 거쳐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공한에 의한 주권 일부로 간주될 국군통수권 이양이 위헌으로 주장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65) 이처럼 미국은 이 국군통수권이양공한의 위법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이대통령이 국내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독단적으로 맥아더 장군에게 군통수권을 이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전달했기 때문에 국내법적 절차를 다 거친 공한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서한일 뿐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한다.66)

헌법규범의 체계적 해석상의 근거에 의하면, 조약체결권은 헌법에 근거하여 인정된 권한이며, 조약은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의 최고원리를 배제할 수 없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인정한다면 헌법에 대한 조약의 우위를 인정할 수 없다.67) 따라서 헌법을 위반한 개인적 서한을 조약으로 보는 것은 무리하다.68) 각국의 조약체결제도가 어떠하든 조약체결권한을 가진 기관이 적법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고, 국제법은 그 정당한 기관의 정당한 형식으로 된 의사표시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46조에서도 조약체결권에 관한 기본적 국내법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은 조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고 있다.69) 이는 중대한 위반을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둘째, 오해와 착오의 여부다.

당사자의 동의로 조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조약체결기관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진정한 동의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오해(error)로 인하여 동의가 이루어졌거나, 사기(fraud) 또는 착오(delusion)70)에 의해 합의된 조약은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조약은 모든 계약과 같이 일정한 대상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될 것을 전제로 하는바, 계약 내용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합치된 내용이 너무 불명확해서 이로부터 계약 당사자들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효한 조약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합의의 성격과 관련하여 계약과 조약이 다르다고만 하고 있을 뿐 어떻게 다른지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비판대상이 될 수 있다. 조약은 단순히 계약으로 불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당사자 간 자유의사의 합치가 본질인 계약이어야 한다고 설파한 리스트(Franz von Liszt) 등의 견해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71) 그리고 의사의 일치가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의 흠결로 인한 것일 때에는 해당 조약을 취소할 수 있다.72) 이승만의 서한에서는 국군통수권(command authority)을 이양한다고 했으나 무초의 답신에서는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을 이양받는 것으로 했다. 국군통수권과 작전지휘권의 엄청난 차이로 볼 때 이는 사소한 착오로 간주할 수 없는 내용이다. 결국 서로 다른 내용을 합의한 것이다. 즉 동의되지 않은 것이다.

더 중요한 오류는 과연 누구에게 작전권을 이양했는가하는 당사자 오류문제가 있다. 이승만 서한이 조약이라고 주장되려면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이승만은 유엔군총사령관(Supreme Commander United Nations Forces)에게 이양한다고 했는데 무초의 서신에서는 육군원수(General of the Army)맥아더가 이양을 받는다고 했다.73)

1950년 7월 7일 안보리결의84호에서 창설의 권고한 것은 미국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 under United States)였고 7월 25일 도쿄에서 유엔명칭을 도용하여 미국이 사용한 이름은 유엔군사령부가 아닌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였다. 군(Forces)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당시 유엔군총사령관이란 당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자명칭의 오류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명칭표기의 오류만이 아니다. 유엔사령부가 유엔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맥아더가 미국인이긴 하지만 이승만은 분명히 유엔기관의 사령관을 염두에 두고 이양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서한의 쌍방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유엔이라고도 주장한다. 물론 유엔은 국제법의 주체로 조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통합군사령부가 유엔의 조직이 아님은 창설결의안이 작성되는 과정을 보거나 최종결의안인 안보리결의 84호의 문안을 보거나 명확하다.74) 또한 지금은 유엔사무총장명의로 거듭 확인된 ‘유엔사는 유엔조직이 아니다’라는 언명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무초의 서한은 미육군원수로서 이양 받겠다는 확인이다. 당사자가 유엔이 아니라 미국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누가 당사자라는 논쟁은 여기서 중요치 않다.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표기상의 오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조약성립여부를 의심케 한다. 이승만이 언제든 이양한 군통수권을 환수해오면 된다고 호언장담한 것을 보면 고의로 이러한 절차상의 중대한 위반을 의도했는지도 모른다.

법적문서가 명확히 증명하는 것은 맥아더에게 국군통수권이 이양되는 법적 조약은 성립요건을 결여하고 있고 불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설령 군통수권이양이 성립되었다 해도 정전협정체결을 반대한 것은 다름 아닌 이승만이었다. 따라서 정전협정체결주체로서 한국은 부존재 한다.

2. 정전협정 체결주체로서 유엔의 부존재

김명기는 ‘유엔사령관이 유엔의 특별수권으로 “유엔을 위하여”(on behalf of the United Nations) 휴전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유엔사가 국제법주체로서 정전협정에 서명했고 따라서 그 당사자는 유엔이 된다는 주장이다. 유엔이 정전협정을 승인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인용하는 유엔총회결의711(Ⅶ) 「한국문제」 A 「한국정전협정의 60항의 실행」에 대해 살펴보자.

1953년 8월 28일자 유엔총회 결의 첫 문장은 ‘General Assembly, Notes with approval the armistice agreement concluded in korea’이다. 이 문장을 ‘유엔총회는 정전협정을 승인한 것에 주목하며’라고 번역하면 정전협정이 유엔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 협정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이는 ‘정전협정을 승인’한다는 말이 아니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것을 만족스럽게 주목하면서’라고 번역해야 한다. 이 문구는 전체 결의문의 서문에 나오는데, 이럴 경우는 하나의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명기는 조약등록의 예를 들어 유엔이 조약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유엔에 의해 직권으로 등록된다. 유엔이 조약 또는 국제협정의 당사자인 경우...75)

유엔이 조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옳다. 유엔의 법인격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근거로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유엔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위에 김명기가 인용한 규정 6조에 의하면 유엔직권으로 등록된 조약이나 협정의 등록일은 당사자간 조약이나 협정이 처음 발효된 날이 된다.

그렇다면 정전협정의 발효일은 1953년 7월 27일이므로 유엔사무국에 7월 27일자로 등록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바로 증명될 것이다. 유엔사무국의 조약등록은 홈페이지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해볼 수 있다.76) 그러나 53년 7월 27일자가 포함된 Treaty SeriesVol.171(1953.7.14.~7.31)에는 정전협정이 등록·공표되어 있지 않다. 이 규정 제10조(a)에 의하면 유엔사무국은 유엔회원국이 아닌 유엔 또는 하나 이상의 유엔전문기관이 체결한 조약이나 협정도 기록해야한다. 만약 김명기 주장처럼 유엔사를 유엔안보리의 보조기관으로 본다면 이 경우 역시 사무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Treaty SeriesVol.171 ~ Vol.187(1954.3.1.~3.23)까지 전수조사해 봤지만 한국정전협정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 다른 나라의 정전협정이나 교환공문(Exchange of Note)까지 등록되어 있지만 유엔은 물론 미국에 의해서조차 54년 3월까지 한국정전협정은 등록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총회결의가 정전협정을 승인했다는 번역도 오역이지만 등록도 없었고, 사실상의 승인의 흔적도 없다. 유엔이 도덕적 지지를 표현했을 뿐 정전협정과 유엔의 법적관계는 전무하다.

1950년 7월 6일 노르웨이대표인 순대 안보리의장은 미국의 통합사령부창설결의 초안 3항의 끝에 ‘유엔을 위한 기구로서(as agent for United Nations)’란 단어를 추가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고 미국유엔대사에게 문의했다. ‘유엔을 대신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와 ‘유엔을 위한 기구’는 차이가 있으나 미국이 통합사령부창설결의에서 유엔과의 관계를 단호히 거부했다는 점은 공통된다.77) 이상면은 김명기에 반대하여 유엔이 정전협정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78) 유엔의 입장에서도 정전협정은 부존재하며 유엔 역시 제3자일뿐이다.

3. 서명자 오류에 의한 협정의 불성립

정전협정의 주체는 서명자이다. 달리 말하면 당사자가 아니다. 국제법의 당사자란 당사국이다. 따라서 이 협정주체는 서명자인 사령관들이지 당사국이 아니다. 그러나 다수의 견해는 사령관들이 당사국을 대신하여 서명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전제되어 있다고 본다. 그럴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유엔사이다. 유엔사를 유엔의 기구로 보면 당사자는 유엔이다. 유엔도 법인격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듯이 유엔은 한국충돌에 대해 헌장39조의 군사적 강제조치를 결정한 적이 없다. 따라서 유엔당사자설은 불성립한다.

한편 유엔사는 실제로 미국통합사령부이므로 당사자가 미국이라는 견해가 있다.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사태에 대해 국내법절차에 따른 전쟁을 결정한 적이 없다. 따라서 미국 당사자설도 의심된다. 

그렇다면 미국 국내법에 의해 미군이 교전주체가 될 수 없는데 정전협정체결능력을 갖는가가 의심된다. 맥아더조차 청문회에서 유엔사령관으로서의 자신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정전협정은 각료협정보다 약한 전투사령관의 임시적·일시적 협정이다. 그럼에도 국가명을 정확히 표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과 달리 미국은 미국통합사령관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고, 유엔사령관이란 이름을 사용하면서는 참전국군대등을 병기하지도 않았다. 지금도 정전협정의 법적 주체가 누구인지 논쟁중이다. 협정의 주체란 협정체결능력을 가진 자이고 체결능력이란 책임을 수행할 법적능력을 포함한다. 그러한 법적능력은 국내법절차의 정당한 수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만약 그러한 법능력이 없는 자가 협정체결주체라면 이는 기만이거나 중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협정의 성립요건을 결하고 있다. 한국군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더라도 유엔사령관의 실체가 혼동된다면 더구나 한국군으로서는 정전협정의 효력이 의심됨이 당연하다.

 

2) 정전협정 내용의 문제로 인한 부존재

1. 유엔사의 점령자지위가 갖는 위헌성으로 인한 협정불성립

정전협정 서문에 의하면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정전협정이 ‘순전히 군사적 성질’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전투에 국한되는 것으로 상상하기 쉽다. 그래서 전투가 아닌 민간인들의 교류는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1907년 헤이그육전규칙에 따르면 전쟁 즉 ‘군사적 성질’이란 전투, 항복, 휴전, 점령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유엔사로서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이란 점령까지 포함한다고 하거나, 점령이란 말이 자극적이면 정전협정 용어대로 민사행정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민사행정, 즉 민정은 점령용어이기에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이다.

1943년 12월 22일판 ‘미 육해군 합동교범(FM27-5)’인 「군정과 민사업무」에 의하면, 민정조직의 두가지 일반적인 유형을 ‘작전형(operational)’과 ‘지역형(territorial)’으로 분류했다. 참고로 해방 후 인천에 첫발을 내디딘 미군은 향후 몇 달 동안 충분한 전면경계를 해야 한다는 예상에 따라 군정부대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전투부대들이 군정업무를 수행했다. 따라서 남한점령 초기에는 ‘전투형 점령(the combat of occupation)’ 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4군단이 진주하고 나서야 ‘지역형 점령’으로 전환했다. 미군이 사용한 ‘지역형 점령’의 외양은 전시점령과 구별되어 현재의 정전점령과 유사해보일 수 있다.79)

정전점령은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적국영토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것을 말한다.80) 따라서 점령국의 권한은 무엇보다도 정전협정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미군정은 일본에 대해 정전이 아닌 항복을 받았으므로 정전협정 규정등의 제약을 받지 않았고 주권에까지 미치는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정전점령이라고 해서 점령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엔사가 점령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자. 정전협정준수를 위해 유엔사가 제·개정하는 「유엔사규정525-2」(UNC Regulation 525-2)은 민사행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미군이 주둔하는 적대적인 지역에서 토착 민간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외국정부가 행정, 입법 및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해 외국정부가 수립하는 행정.”81) 여기서 외국정부란 당연히 미국정부이다. 헤이그육전규칙 42조에 의하면 점령지는 ‘적군의 권력하에 놓인 영토’이다. 한·미는 동맹관계인데 한국과 유엔사는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정전에 반대하는 순간 정전유지를 위해서 유엔사는 한국군을 군사통제해야 하는 입장에 선 것이고 군사작전의 입장에서 국군은 정전업무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외국군이 조약에 의하지 않고 다른 외국군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점령밖에 없다. 이같은 점령의 정의는 미국 점령정책형성기와 달라진 것이 없다. 1943년 12월 22일 간행된 ‘미 육해군 야전교범 27-3(FM27-3)’은 점령지에서의 민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민정은)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것이며,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며, 국제법 아래에서 점령군의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 목적 가운데 첫 번째 고려해야 할 점은 성공적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군사적 필요는 군정의 운영보다 기본적으로 우선하는 원칙이다.82)

정전협정은 유엔사령관이 비무장지대 남측의 민사행정을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민정, 즉 점령업무는 미군정교범에 따르면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미국의 정책을 추진하며, 점령을 완수하는 것이다. 전시점령은 친미민간정부수립을 위한 총선거로 민정이양이 되면 종료된다. 정전점령은 정전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종료된다. 한국정전협정의 경우는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종결된다. 미군정은 실질적으로는 정복에 가까웠다. 미군정의 법률전문가 어니스트 프랑켈(Ernst Frankel)은 1948년 초 주한미군정사를 편찬하면서 미군정이 주권정부, 군사점령자(군정), 자치정부의 3중 정부 역할을 했다고 정리했다.83)

미군정점령당국은 미국정부의 한 기관에 불과하기에 병합이나 주권취득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주권의 취득은 정부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이 주권정부라고 인정하고 있다. 헤이그육전규칙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미군만의 독자적 점령성격이 여기서 유래한다. 1907년 헤이그육전규칙 43조에 의하면 점령군이라도 점령지의 현행법을 존중해야 한다. 이 점이 정복과 다른 점이다. 점령이 주권의 침해이기는 하나 주권의 양도는 아니다. 2차대전의 목적이 식민지정복이나 영토합병이 아니었으므로 미국이 일시적 군정을 실시한다 해도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고 주권을 임의로 양도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미군정은 전통전쟁법의 기준으로 보면 불법적 점령정책을 추진한 것이었다.

이 말은 거꾸로 주권정부를 인정한 상태에서도 점령은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한국전쟁 후 엄연히 우리의 주권정부가 있는데도 유엔사는 38선이북-비무장지대남측지역에 대해 점령지로 규정하였다. 다음은 1954년 38선 이북과 비무장지대 사이에 위치한 지역에 대한 유엔사의 한국정부로의 행정권이양시 유엔사령관이 이승만에게 보낸 공한이다.

“유엔사는 지금 유엔사의 군사점령아래(under military occupation by the UNC) 있는 38선 북쪽지역을 한국의 행정권 아래로 이양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84)

정전상태인 54년 상황에서 유엔사는 한국영토일부지역을 점령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당시 행정권을 뜻하는 표현으로 ‘administrative control’을 사용했고 언커크는 ‘administration’85)을 사용하였다. 그러면서 행정권을 최종적 관할권(ultimately juridically control)과 구분하여 사용했다. 관할권에 입법관할권, 행정관할권, 사법관할권이 있지만 최종적 관할권이라면 그것은 주권이다. 미국은 한국이 주권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고를 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단어로 ‘Jurisdiction’을 사용했다.86) ‘Jurisdiction’에 대해 1954년 9월 1일 한미 간의 마라톤협상에서 변영태외무장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행정권과 주권을 명확히 구분하고 주권의 이양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한국은 행정권(administrative control)뿐만 아니라 주권(sovereignty)을 가져야 한다. 이곳은 한국 영토이다.’87)

미국이 사용한 최종적 관할권이란 한국이 이해하기엔 곧 주권이었다. 일반적으로도 국가관할권이란 국가의 주권적인 권한의 총체를 의미한다.88) 그러나 주권은 영토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영토의 일부지역에 대한 점령을 주권의 취득으로 볼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로서는 정전협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유엔사령관이 전 영토에 대해 정전점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다. 현재에도 「유엔사규정」은 유엔사령관의 권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유엔군사령관은 군사분계선 이남의 한국영토 전체를 포함하는 지역에서 정전협정 제반조항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89)

정전점령이라는 법적성격으로부터 어떤 법적효과가 설정되는지 대성동에 대한 처리문서를 살펴보자. 1963년 7월 1일자 주한미대사관이 미8군에 보낸 전문에는 6월 22일 유엔사령부가 대성동의 행정권(administration)을 한국정부에 위임하는 문제에 반대하는 국무성의 지시가 분명히 밝혀져 있다.90) 즉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에 대한 행정권은 유엔사령부에 합법적으로 부여된 것(in the face of dejure administrative control of area conferred on CINCUNC by the Armistice Agreement)이고, 한국정부에 일부라도 위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비무장지대에 대해서는 주권 중 입법관할권은 물론 행정권조차 이양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유엔사는 「유엔사규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다. 유엔사는 대성동을 설립했다고 명기했다.

대성동은 정전협정 추후합의서에 의거 허가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와 지원 하에 유엔사가 설립하였다.91)

한국정부의 동의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대성동을 유엔사가 설립하였다는 것이다. 대성동은 원래 한국주민이 살던 마을이다. 그런데도 우리 영토 안에 외국군대가 행정단위를 설립하고 우리국민을 군사작전 하에 행정통제하고 있다. 이는 미대사관이나 미군기지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다. 미국 자국민이 아니라 한국민에 대해 통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규정하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이란 미국의 자기규정에 의하면 한국주권을 부정하는 점령적관할권으로 이해됨이 타당하다.

「유엔사규정551-4」에는 유엔사령관의 권한에 대해 유엔사측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 내 “모든 활동”(all action)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92) 맥아더는 1945년 9월 7일 포고 제1조에서 38도이남 지역과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all powers of Government)을 접수한다고 했다.93) “모든 행정권”은 조선총독부라는 일본정부기관의 특정행정권력 이상을 포괄하는 고권적 권력(hoheitliche Gewalt)을 의미했으며94) 결국 미군정은 스스로 주권정부를 자임했다.95) 이는 헤이그육전규칙이 정하고 있는 전통전쟁법에 위배된다. 유엔사령관이 말한 “모든 활동”이 주권의 취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법적용어라고 볼 수 없는 “모든 활동”의 범위는 유엔사령관의 해석과 재량에 달려 있어 의심을 초래한다.

유엔사가 2000년 경의선지구 남북관리구역창설시 논쟁된 ‘Jurisdiction’과 ‘Administration’을 구별하는 용례 역시 1954년 38이북지역 행정권이양 논쟁과 일치한다.96) 제주도에서 남북국방장관이 회담할 때는 ‘남북관할구역’97)이었던 것이 유엔사-인민군간 최종합의서에서는 ‘area under the administration of the south and north’로 바뀌었다. 우리는 이를 ‘남북관리구역’이라고 번역하였다.98) 그러나 1954년 ‘Jurisdiction’은 관할이 아닌 주권으로 해석되었고 ‘Administration’은 관리가 아닌 행정권으로 해석되었다.

한국 국방부와 유엔사간 협의 끝에 2003년 1월 20일 「유엔사-북한군 및 남북한 군간 협의처리할 군사실무적 문제들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동 약정에 따라 유엔사와 북한군, 한국군과 북한군 간에 남북관리구역 내에서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협의·처리하는 범위를 구분했다.99) 그러나 미국은 기능적 필요성 때문에 해당구역에 대한 행정권을 남한에 위임하더라도 동 구역에 대한 최종적 관할권은 유엔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당시 한국은 장기적으로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에서 추진되는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관리권을 유엔사가 포괄적으로 남한에게 위임해 줄 것을 희망했다.100) 그러나 유엔사는 사안별로만 위임해오다가 유엔사재활성화전략이 실행된 이후로는 이마저도 강경하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출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한다거나 하는 대안은 설령 유엔사가 유연하게 양보한다 해도 일시적·사안적인 것일 뿐이며 언제든 원상복귀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남북관리구역창설시 유엔사가 표명한 입장을 1954년 수복지구행정권 이양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비무장지대를 군사점령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Jurisdiction 보유주장은 한국주권에 대한 제약을 의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엔사가 관할권이란 번역어로 행사하고 있는 정전점령권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표현은 공연한 억측이 아닌 셈이다.

일찍이 이한기는 정전협정을 전쟁을 종료시키는 휴전으로 볼 경우, 유엔사의 점령은 전시점령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 ‘우호적 점령’이란 표현을 썼다.101) 그러나 정전을 전쟁의 연장으로 볼 경우 유엔사의 점령은 전시점령이다. 따라서 이한기가 유엔사의 ‘점령’을 간파한 것은 탁월하나 ‘우호적 점령’이란 표현은 본질을 은폐할 수 있다고 보인다. 

유엔사는 38이북-군사분계선이남지역을 ‘군사점령’지로 규정하여왔고 이는 정전협정에 ‘군사통제’란 단어로 무수히 반복되고 있다. 유엔사의 점령자 지위는 앞서 보았듯 1950년 10월 12일 언커크 임시위원회의 통치권위임에 근거한다. 그러나 권한을 위임했던 기간은 언커크가 도착한 11월 28일 종료되었다. 따라서 정전협정에서 유엔사의 점령자지위는 불성립한다. 설령 위임이 성립했다 치더라도, 73년 권한위임주체인 언커크는 유엔총회에서 해체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어떤 식으로든 한국 주권을 침해하는 유엔사의 정전점령자지위를 조약이나 국제법의 제약없이 헌법의 틀 안에 수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입장에서 정전협정은 불성립하며 부존재 한다.

2. 정전협정의 예외상태로 인한 협정불성립

정전협정이 한국에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한국 헌법과 법률의 틀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비무장지대통과문제를 살펴보자. 정전협정은 유엔사의 DMZ·MDL 통과 불허가에 대한 아무런 불복절차를 마련해두지 않고 있으며 우리 헌법과 법률은 유엔사의 DMZ·MDL 통과 불허가에 대한 통제방법에 관하여도 아무런 법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불허가의 경우에는 불허가라는 집행행위의 매개가 있으므로 유엔사의 불허가처분을 대상으로 위헌소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도 가능하겠으나, 공권력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이고 외국이나 국제기관의 공권력 작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102) 따라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조약이 유엔사와의 사이에 체결되어야 하지만 한낱 기관에 불과한 유엔사와 법적권한과 의무를 발생시키는 조약을 체결할 수도 없다.

그 결과 유엔사령관은 헌법 밖에 존재하는 자가 되었다. 칼 슈미트(Carl Schmitt)는 이러한 상태를 예외상태라고 정의했다. 제헌권력은 법의 예외문제를 잘 보여준다. 헌법이 있기 전 헌법을 만든 헌법제정 주체인 주권인민103)은 아직 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헌법을 제정하므로 법의 합법성이 부여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권인민은 법 밖에서 법을 제정하는 권력이다.104) 인민의 제헌권력이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는, 그러나 그 피조물에 전적으로 복속되지는 않는 조물주(demiurge)의 세속화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105) 프랑스혁명의 이론가 시에예스(E. J. Sieyés)의 표현에 따르면 “인민은 헌법에 복속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다.”106)

헌법을 만든 제헌권력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입헌권력107)도 법 밖에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단 입헌권력은 헌법이 수립된 뒤이므로 법 안에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칼 슈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권자는 법밖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법안에 있는 자로서, 즉 헌법을 완전히 효력정지 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Entscheiden)하는 자리에 있는 자이다.” 헌법 밖에 있는 ‘예외상태’는 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 오직 국가권력의 담당자, 즉 주권자만이 예외상태를 결정함으로써 법의 경계를 규정한다.108)

슈미트의 이론에 따르면 유엔사령관은 제헌권력으로서의 주권인민이나 입헌권력으로서의 주권자의 지위를 누리는 자이다. 앞서 보았듯이 유엔사령관은 비무장지대에 대해 점령지의 점령관으로서 행위하는 데도 국내법 영역 밖에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법적구제수단이 전무하다. 예외상태란 그럼에도 무정부상태나 혼란상태와 다른 무엇이기 때문에 법질서 밖에 있다 해도 여전히 하나의 질서가 존속한다. 그 같은 질서가 「유엔사규정」이다. 우리는 어느새 유엔사령관이 유엔사규정을 바꿔주길 바란다. 그러면 비무장지대에서 새로운 질서가 수립된다고 생각한다. 예를들면 신고제가 그렇다. 이러한 변경을 어떻게 볼 것 인가? 일본의 무조건항복에 의해 점령국이 국제법상의 군사적점령권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한이 있었던 것109)과 같이 법이 아니라 힘 관계에 따라 점령당국은 점령규정을 변경할 권한을 갖는다.

‘사실상’ ‘당위적으로’ 한국군이 정전협정의 주체가 되기를 소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전협정 전문의 엄격한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주체가 아니다. 유엔사-인민군·중공군 정전협정에 대해 한국정부와 한국군은 제3자이다. 제3자에겐 그 협정의 준수를 수락할 때만 법적책임이 발생한다. 한국은 정전협정의 수락여부를 법적형식으로 체결한 적이 없다. 기관간 약정에 불과한 정전협정에 대해 법적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조약을 체결할 수도 없다. 정전협정에 대해서 한국정부나 산하기관이 체결한 공식문서는 2011년 한민구합참의장이 유엔사와 체결한 「정전관리책임에 대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간의 기록각서」가 유일하다.110) 정작 미국은 한국이 정전협정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기록각서는 조약이 아니기에 “국제법상의 법적권한과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각서에 사용된 용어도 공동으로 인정하고(Acknowledge), 인식하고(Recognize), 확인했다(Affirm)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정부산하 기관간의 전형적인 신사협정이다. 그런데 이 각서이후 개정된 「유엔사규정551-4(UNC Reg 551-4)」에서는 슬그머니 동의(Agree)로 바뀌었다.111) 동의는 조약문에 사용하는 용어로 법적권한과 의무를 창출한다. 한국합참의장이 유엔사령관을 지원하는 것이 법적의무처럼 둔갑했다. 합참의장은 유엔사령관의 허가없이 비무장지대에 인원을 출입시킬 수 없고, 초소에 유엔기를 게양하며, 심지어 위기시에 한국군교전규칙을 포기해야 한다.112) 정전협정에 유엔사령관의 비무장지대출입허가권이 명시되어 있으나 정전협정 서명자가 아닌 한국군으로서는 정치·도덕적으로 그같은 권한을 존중해왔다. 그러면서도 비무장지대현장의 행정을 장악하고 있는 합참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비무장지대출입은 허용되어 왔고 일일이 유엔사령관에게 허가나 사후보고를 하진 않았다. 유엔사 역시 그같은 권한을 실행할 행정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묵인되었다. 그런데 유엔사가 통일부장관, 사단장조차 출입을 불허함으로서 자신이 보유한 행정력을 뛰어넘는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 또한 유엔기게양도 한국군이 준수할 이유가 없는 의무인데 유엔사규정을 통해 의무사항이 되었다. 국군교전규칙의 적용을 불허한 것은 군사주권에 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그간 국군은 유엔사교전규칙과 별개의 교전규칙을 운용해 왔고 일정한 역할분담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유엔사규정은 이를 모두 부정하였다. 유엔사는 자신들의 권한을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

예외적 권력이 예외상태를 통해 얻는 결과이다. 정전협정준수를 자임하는 순간 한국정부는 헌법 밖의 예외상태를 인정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주권의 예외상태를 인정하지 않고자 한다면 한국에게 정전협정은 부존재 한다.

 

3) 정전협정 효력의 무효

일반적으로 정전협정 종료방법은 협정문에 정전기간이 명시되거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거나,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이다. 한국정전협정은 정전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대신 정치회의에서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달성되었을 때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협정의 종료는 이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다.

협정문에는 명기되지 않았으나 1907년 헤이그육전규칙 제40조에서 ‘당사자의 일방에 중요한 휴전협정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타의 일방은 협정파기의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긴급의 경우에는 즉각 전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뤼셀선언」제51조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미국의 1863년 「육전훈령」(General Order No.100 April 24, 1863)에서 Lieber는 ‘당사자의 일방이 명규된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타일방은 그 휴전조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브뤼셀선언」과 「육전훈령」에 의하면 경미한 조건위반에 의해서도 정전협정의 파기권이 발생하게 된다. 1898년 미서전쟁에서의 산디아고 휴전에서 원칙적으로 교전국 쌍방은 그 행동이 현실적 적대행위가 아닌 이상 자기편으로 가장 유리하게 휴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리하여 1899년 제1차 헤이그평화회의에서는 상대방의 사소한 위반을 구실로 협정파기권을 인정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이유에서 파기권의 발생은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 한정시키고 별도로 긴급의 경우에만 전투개시의 권리까지도 인정하기로 개정되었다. 이것이 1907년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에 계승되어 육전규칙40조의 성립을 보게 된 것이다.113) 그러나 여전히 남는 문제는 어떤 표준으로서 「중대한 위반」과 「긴급의 경우」를 판정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4조 제3항 c는 당사자 일방에 의한 조약의 폐기가 조약 전체의 종료사유가 된다. 하지만 잔여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114) 공산측의 협정위반 및 유엔측의 협정일부파기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당사자가 협정전체의 파기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거나 또는 적대행위를 재개할 때까지 정전협정의 효력은 계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94년 5월 29일 인민군은 군사정전위폐쇄를 통보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를 설치했다. 같은 해 12월 17일 실수로 월북했다 격추된 미군헬기조종사송환을 조건으로 미국은 북·미군사접촉을 열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25항 ㅈ목의 예외 규정을 찾아냈다. 군정위의 역할 중 쌍방 사령관의 통신을 중개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엔사는 이로서 폐기된 협정의 잔여부분의 계속적 이행을 의도한 셈이다. 1998년 6월 23일 유엔사-인민군간 장성급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정전협정의 군사정전위를 대신한 것이 아니다. 소통채널일 뿐이다. 그나마 2002년 9월 12일을 마지막으로 판문점장성급회담마저 중단되었다. 유엔사군정위는 군정위의 잔여부분이 아니다. 원심력이 없으면 구심력도 없듯이 정전협정에서 군정위는 쌍방에 의해서만 성립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유엔사군정위는 군정위와 무관한 효력무효의 기구인 것이다. 한국으로서도 북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사군정위를 통하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다. 최철영은 정전협정에서 준수되고 있는 것은 군사분계선과 판문점의 비행장과 서해5도정도에 불과하다며 정전협정의 준수요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한다. 오히려 한반도에서 군사적 억지력이 아닌 법적으로 보장된 평화의 모색은 현재의 정전협정의 폐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15) 정전협정의 효력요건이 소실되어 무효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정전협정은 체결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국가에 속한 기관으로서의 군대이다.116) 그리고 그 기관장인 사령관이 서명자이다. 국가는 조약에 의해서만 주권의 제약을 받으며 기관간 약정에 불과한 정전협정에 의해 그 주권을 제약받지 않는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기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이다. 즉 체결당사자에게조차 법적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제3자인 한국에겐 더 말할 나위없다. 한국은 현정전협정의 종료방법을 고민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70여년이란 시간은 법적효과를 뛰어넘는 그 무엇을 정전협정에 부여했고 그것은 자유보다 억압으로 작용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유지하려 하기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것이다.

단 현 정전협정을 무시할 시 정전체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현실적인 문제로 나선다. 우리는 2018년 9.19군사합의서를 통해 남북이 주체가 되어 정전체제를 관리할 법적 대안을 성립시켰다. 2018년 9.19군사합의서가 정전협정을 대체할 것인가, 보완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정전협정 준수를 전제하여 정전협정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가졌다. 그러나 2018년 9월 19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는 기존정전협정 준수를 전제하지 않았고 정전협정이란 단어조차 사용되지 않았다. 남북정전협정의 성격을 갖는 이 문서는 기존정전협정을 보완하는 성격이 아니라 대체하는 성격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기존정전협정은 한국이 서명자도 당사자도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는 우리가 직접 서명자이고 당사자이다. 판문점 선언은 국제법적 창출효과를 의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기에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양 국가원수에 의한 직접체결이란 점에서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조약에 해당한다.117) 예컨대, 1812년의 영국과 스웨덴 평화조약(Treaty of Peace between Great Britain and Sweden)은 영국과 스웨덴의 국왕이 직접 서명하고 비준서의 교환이 없었다.118) 1815년 9월 26일에 서명된 신성동맹조약(Holly alliance Final Act of the Congress of Vienna)은 오스트리아 황제, 러시아 황제, 페르시아 왕이 직접 서명했고 비준서의 교환이 없었다.119)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회비준동의를 구하기로 하였다. 9.19군사합의는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기관간 약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쌍방국방장관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9.19군사합의서가 발효되었으므로 기존정전협정과 더불어 두 개의 정전관리체제가 병존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기존정전협정의 심각한 결여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것이다. 9.19군사합의서 관리체제가 정착할수록 한국의 평화협정체결 당사자적격도 공고해질 것이다. 남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남한은 미국과 동등한 당사자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대책

다음으로는 유엔사의 부존재가 야기한 예외상태를 정상상태로 돌리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영역과 주체별로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1) 대유엔외교

1. 비정부기구: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유엔사문제에 대한 비정부기구 보고서제출

유엔헌장 제71조에 의하면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 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기구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약정은 국제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유엔회원국과의 협의 후에 국내기구와도 체결할 수 있다.’

이에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UN헌장 제71조를 근거로 NGOs와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명시하면서, 1996/31결의에서 구체적으로 이들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NGOs는 협의자적 위치에서 그들의 단체 성격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야하며 이사회는 그들의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들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들의 협의자적 위치를 기본으로 일반적인 지위 혹은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120) 앰네스티는 정부의 도움없이 유엔총회의 선언을 거쳐 고문협약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1967년 경제사회이사회 카테고리 B자문그룹지위121)를 획득한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가 현재 유엔사무국에 유엔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01년 협의지위자격을 획득한 민변도 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비정부기구는 유엔사 법적지위의 부존재에 대해 정밀한 보고서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유엔총회를 거쳐 안보리에 권고안이 상정되도록 해야 한다.

2. 외교부:

유엔총회안건으로 안보리에 유엔기사용승인철회 권고안 상정

유엔사무국은 안보리가 유엔기사용승인을 결정하였으므로 안보리가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한국은 안보리이사국이 아니므로 총회를 통해 안보리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총회는 매년 2월 15일 그해 총회에서 다룰 안건을 접수하므로 그때를 맞추어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유엔사무총장직권으로 유엔기사용금지명령 촉구

유엔사무총장이 유엔깃발법 승인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사무총장에게 유엔사깃발사용금지를 명령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미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총장이 성명한 바 있다.

유엔총회안건으로 안보리에 무력사용승인부존재 확인 권고안 상정

미국이 유엔사해체회피의 명분으로 안보리가 무력사용을 승인철회하지 않았음을 들고 있다. 헌장39조의 권고만으로는 무력사용승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안보리가 무력사용승인의 부존재를 확인하도록 유엔총회를 통해 권고해야 한다.

 

2) 대미국외교

1. 외교부:

미 국무부와 유엔사명칭사용금지 약정체결

유엔사무국은 유엔사명칭이 잘못된 이름임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을 도용한 미국무부와 명칭사용금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미 국무부와 유엔사해체 약정체결

유엔사무국과 유엔사무총장의 성명은 유엔사해체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다. 헨리 키신저 역시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사해체를 약속한 바 있다. 미 국무부에 유엔사해체를 요구해야 한다.

미 국무부와 유엔사의 38선이북통치권 부존재에 관한 양해각서교환

유엔총회결의에 의해 언커크가 해체되었고 유엔사에 대한 통치권 위임기간도 애초 한달 만에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양해각서를 미국무부와 교환해야 한다.

2. 국방부:

유엔사와 유엔사명칭사용금지 각서교환

유엔사명칭을 사용한 제1주체는 유엔사이므로 미국정부와 달리 유엔사에 유엔사명칭사용금지를 직접 요구하고 각서로 교환한다.

 

3) 대일본외교

1.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상 한국에서의 유엔조치부존재를 확인하는 양해각서체결

민간외교를 통해 유엔사후방사령부의 법적근거인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의 부존재를 확인하고 폐기하는 운동을 벌려야 한다. 이는 모든 대책에서 공통된다. 외교부에서는 일본 국내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기관 간 설득을 통해 교환공문의 전제인 한국에서의 유엔조치가 부존재 함을 확인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2. 주일유엔군지위협정(SOFA)상 한국에 유엔군부존재를 확인하는 양해각서체결

주일유엔군소파의 주체인 유엔군대와 주한유엔사가 불일치하며 한국에서의 유엔조치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한일외교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3. 일본-유엔군참가국간 방문군지위협정(VFA)추진 저지운동

미-필리핀방문군지위협정이 중단되면서 일본 역시 주춤해진 상태이다.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기에 정부 측 문제제기는 부적절 할 수 있으므로 일본 호주등 관련국 시민단체차원의 공동캠페인을 펼쳐야 한다.

4. 일본 내 7개 유엔사후방기지와 유엔사후방사령부 철수 요구

한국에서 유엔사령부가 거부될 경우 사령부를 일본으로 재이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일본시민단체와의 공동캠페인을 펼쳐야 한다.

 

4) 한국주권차원

1. 경기도·강원도 38이북지역에 대한 주권회복선언

54년 38이북지역행정권이양이 있었고 지금은 실효적으로 주권이 회복되었지만 행정권이양외 입법사법권에 대한 이양은 없었다. 그러나 유엔사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은 것 자체가 유엔사의 점령권통치권을 추인해 준 효과가 있었으므로 주권회복선언을 통해 유엔사의 점령통치권을 소멸시켜야 한다. 필요하면 유엔사와 지방정부간 양해각서나 기록각서를 교환할 수 있다.

2. 대성동마을에 대한 주권회복선언

1962년 대성동마을에 대한 행정구역편입을 시도했다가 유엔사와의 충돌로 좌절된 사례가 있다. 2004년 이후 판문점경비대가 한국군으로 교체되어 실제 행정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대성동에 대한 행정권을 비롯,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대성동에서 성공해야 비무장지대 평화평화지대사업이 가능해진다.

3. 유엔기사용금지 선언과 행정조치

강원도 경기도를 비롯 전국 유엔군참전비와 충혼시설등에 유엔기가 게양되어 있다. 유엔사기지에 게양된 깃발은 유엔과 미국의 관할이지만 이들 유엔사관련 유엔기는 오직 잘못된 상식에 의해 형성된 상징으로서만 게양되어 있는 것이다. 충혼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가진 지방정부가 시민단체와 함께 여론형성과 교육을 통해 유엔기사용금지를 선언하고 유엔기를 내리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유엔명칭사용금지 선언과 행정조치

충혼시설등에 유엔기와 함께 사용된 유엔명칭에 대해 사용금지 선언과 함께 행정조치해 나간다.

5. 비무장지대초소에 게양된 유엔기하강조치

비무장지대초소에 게양된 유엔기는 「유엔사규정551-4」규정에 근거할 뿐이다. 국방부가 유엔사규정을 준수할 이유는 없으므로 국방부 직권으로 유엔기를 하강해야 한다.

6. 정전시작전권환수에서 제외된 정전시위기관리권 환수

전작권전환과정에서 94년 정전시작전권환수에서 누락된 위기관리권을 완전히 환수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군이 주체적으로 교전규칙을 운용할 수 있다.

7.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의한 정전협정대체선언

9.19군사합의서가 발효되었으므로 성실한 이행으로 기존정전협정을 대체하여 남북정전관리체제를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 <끝>

 

주(註)

59) 이는 우리나라 국제법학계의 다수설이다. 배재식, 「남북한의 UN가입과 법적 문제」, 『한국통일정책연구논총』제2권, (1993), p.19; 백진현 「휴전협정체제의 대체에 관한 소고」, 『통일문제연구』제3권제4호, (1991), pp.62-63

60) 이하 내용은 졸저 『유엔군사령부』, (들녘, 2013) pp.665-697의 내용을 참조하여 보완·재구성하였다.

61) 제헌헌법은 제4장 제2절에서 “합의체 의결기관”으로 국무원을 두었고, 국무회의는 오늘날처럼 “심의”기관이 아닌 “의결”기관으로 규정했다. 국무회의는 1962년 헌법(제83조)에서부터 단순한 “심의”기관으로 규정된 이래 현행 헌법 89조에서도 심의기관이다.

62) 안광찬, 「헌법상 군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반도 작전지휘권을 중심으로」, (동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pp.71-72

63) 현행 헌법 제82조에 해당한다.

64) 이 서한의 한국어 원본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한글본이 존재하는지 조차 의심이 된다. 예를들면 외무부 정무1과의 원본기록의 표지제목에서 국군통수권 ‘이양’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임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한글본이 없으므로 이양으로 번역되는 ‘assign’이 한국어로는 어떻게 표기되었는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양인지, 위임인지, 예속인지 등에 따라 권리관계가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약으로서 흠결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

65) 김달중 외, 『2000년대의 이상적 국방체제』 (성남: 세종연구소, 1988), p.156참조. 미국은 6월 27일 안보리결의이전에 시작되어 명백히 불법인 미군작전에 대해 7월 7일 안보리결의에서 유엔에 보고하는 절차를 만듦으로서 이의 합법화를 시도했다. 10월 7일 유엔총회에서 북한통치를 위한 언커크창설을 결의하고 헌장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일자 11월에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를 통과시켜 합법화를 시도했다. 또한 일본군을 한국전쟁에 투입시키고 국제법적 문제가 될 이 사안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51년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을 채택했다. 선 불법행동 후 사후보완절차는 미국외교의 한 특징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유일한 사후보완책은 두달 뒤 구두로 자신의 작전권이양이 강압이 아닌 자발적인 조치였다고 말한 것뿐이었다.

66) 최창동, 『법학자가 본 통일문제』 (서울: 푸른세상, 2002), p.137

67) 김철수, 『헌법학 개론』 (서울: 박영사, 2006), pp.248-249; 계희열, 『헌법학』 상 (서울: 박영사, 2005), p.187; 장영수, 『헌법학』 (서울: 홍문사, 2007), pp.248-249; 이준일, 『헌법학 강의』 (서울: 홍문사, 2007), p.203; 양건 외, 한국헌법학회 편,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 헌법―총강 및 기본권 부분』 (서울: 한국헌법학회, 2007), p.128

6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발행한 『국방조약집』에도 이 공한은 제외되어 있다.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서울: 전사편찬위원회, 1981)

69) 김정균·성재호, 『국제법』, (서울: 박영사, 2008), p.625

70)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48조는 착오가 합의의 중요기초를 구성하는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가법령정보센타)

71) Franz von Liszt, Max Fleischmann, Das Vӧlkerrecht 12.Aufl., (Berlin: Verlag von Julius Springer,1925), S.261; 조약과 계약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Hersch Lauterpacht, Private Law Sources and Analogies of International Law-with special reference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Connecticut: Archon Books, 1970), Ch.Ⅳ 참조

72) Alfred von Verdross, Vӧlkerrecht (Berlin: Verlag von Julius Springer, 1937), S.87; 성재호, 「조약법을 통해본 1910년 병합조약의 무효: 강제에 의한 조약의 효력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29호,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9), p.256

7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서울: 전사편찬위원회, 1981), pp.629-630

7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시우, 『유엔군사령부』, (파주: 들녁, 2013), pp.634-664참조

75) 1946년 유엔헌장102조 조약의 등록에 대한 이행규정(A/Res/97(1)) 4조1항(a); 김명기, 「한국군사정전협정 第60項에 관한 연구-남북한의 법적 당사자를 중심으로」, 『國際法學會論叢』Vol.25 No.1·2, (대한국제법학회, 1980), p.63

76) http://treaties.un.org

77)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VII (Washington, D.C.: U.S.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pp.318-319

78) 이상면, 「한국전쟁과 휴전의 당사자문제」,  『국제법학회논총』제52권 제2호(108호), (2007), p.251

79) interview with Col. Brainard E. Prescoff, Civil Administrator, 30 Nov, 1945 [HUSFIK, Part3, Chapter 1, footnotes no. 44]/정병준, 『한국전쟁』, p.134참조

80) K. Strupp, “Waffenstillstandsabkommen zwischen Deutschland und der Entete vom 11.11.1918 im Lichte des Völkerrechts”, Zeitschrift für Völkerrecht, vol.11, 1920, p.267. 정전점령의 대표적인 예는 1918.11.11. 정전협정에 의한 Rheinland의 점령이다.; 나인균, 「한반도 점령정책의 국제법적 고찰」, 『國際法學會論叢』第48卷第1號(通卷 第95號), (2003.4), p.113참조

81) 「유엔사규정525-2」, 군사작전 대성동민사행정, 2012년 3월 23일, p.14

82) U.S. Army and Navy Manual of Military Government and Civil Affairs, 22 DEC, 1943 [FM27-3 OPNAV50 E-3], p.5; 정병준, 『한국전쟁』, p.134인용; 나인균은 점령의 성격을 전시점령, 평시점령, 정전점령으로 분류했다. 나인균, 「한반도 점령정책의 국제법적 고찰」, 『國際法學會論叢』第48卷第1號(通卷 第95號), (2003.4)

83) Ernst Frankel, “Structure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정용욱 편, 『해방직후 정치사회사 자료집』, 2권, (다락방, 1994)

84) Text of my letter to President Rhee. From Tokyo CINCUNC To Secretary of State No:C-69271, Aug 10, 1954 (Army Message)

85) ‘UNCURK adopted a resolution recommending transfer of administration of the area to the Republic of Korea.’(UNCURK Report, 1954, United Nations document A/27l1, pp.4-7);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VolXV, Korea (in, two parts) Part 2, (Washington: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p.1866

86) ‘Beginning in August 1953,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ed that it be given jurisdiction over territory north of the 38th Parallel under United Nations Command control.’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VolXV, Korea (in, two parts) Part 2,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p.1865

87) Edward C. Keefer. Ed, “The Ambassador in Korea(Briggs)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OUL, September 1, 1954-8p.m.”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VolXV, Korea (in, two parts) Part 2,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p.1867

88) 국가관할권은 법규를 제정하고 집행하는 관점에서 입법관할권(또는 규범관할권)과 집행관할권으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다. 입법관할권이란 국가가 법규범을 선언하는 국가공권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선언 방식은 1.입법부의 입법행위, 2. 행정부의 법규제정권 그리고 3. 판례의 선례구속성의 원칙이 확립된 영미법 국가의 경우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집행관할권은 입법관할권을 통해 제정된 법규를 집행하는 국가적 공권으로 행정행위를 통해 법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권한, 즉 행정관할권(executive jurisdiction)과 사법(재판)관할권(judicial jurisdictio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J.M.Sweeny, C.T. Oliver and N.E.Leeh, Case αnd Material on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2nded., (Mineola, New York; The Foundation Press, 1981), p.89; 소병천,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미국의 관행」, 『대한국제법논총』Vol.49 No.3, (2004), p.171

89) UNC Reg 551-4 COMPLIANCE WITH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2019.05.13), p.8

90) To Colonel James Taylor, Jr. Assistant Chief of Staff, G-5 Eighth United States Army From American Embassy, Seoul (July 1, 1963) SUBJECT: TAE SONG DONG: Proposed Letter to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REF: Your Memorandum of 22 June 1963

91) 「유엔사규정 525-2」, 군사작전 대성동민사행정, 2012년 3월 23일, p.7

92) 3-2.a. 유엔군사령관은 유엔사 측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내 모든 활동(all action)에 대한 책임을 진다. UNC Reg 551-4 COMPLIANCE WITH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2019.05.13), p.13

93) 법원행정처, 『미군정법령집』 (서울 l969), p.1에서 인용. 원문은 다음과 같다; “All powers of Government over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 north latitude and the people thereof will be for the present exercised under my authority” FRUS, vol.6, The Far Eas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D.C., 1947), p.1043.

94) 나인균, 「한반도 점령정책의 국제법적 고찰」, 『國際法學會論叢』第48卷第1號(通卷 第95號), (2003.4), p.107

95) Ernst Fraenkel, Structure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1948), Box No.23, Entry A1 1256, Record Group 332. pp.9-10/정용욱 편, 『해방직후 정치사회사 자료집』 2권, (다락방, 1994)

96) “우리는 한국에 38선 이북지역의 행정적, 최종적 관할권을 효과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언커크의 조치에 신속히 동의해야한다.”(we should promptly agree with UNCURK measures to effect transfer area north of 38th parallel to ROK control, administratively and ultimately juridically), Edward C. Keefer. Ed, “The Ambassador in Korea (Briggs)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OUL, June 18, 1954-6p.m.”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VolXV, Korea (in, two parts) Part 2,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p.1809 최종적 관할권(ultimately juridically control)은 곧 주권이었다. 당시 한미사이엔 주권 : 행정권의 구도로 이해하고 논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커크의 권고와는 달리 유엔사는 주권전체가 아닌 행정권만을 이양하였다.

97) 2000년 9월 26일 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4항에서는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해나가기로 하였다.” 국방부, 『남북군사회담자료집』, (서울: 국방부, 2018), p.137참조.

98) 당시 유엔사와의 조율업무를 맡았던 김국헌 전 국방부 군비통제관은 그의 비망록에서 administration을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김국헌은 그러면서 이 단어를 행정권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했다. 따라서 한국이 사용하는 관리권이란 추상적 개념은 행정권으로 좀 더 구체화시키는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김국헌, 「증언 남북군사회담의 산증인 김국헌 전 국방부군비통제관의 비망록」, 『월간조선』, (2014.12)

99) 〈국방부-유엔사간 약정 요지〉 ○ 유엔사와 북한군간에는, ① 비무장지대 진입 승인, ② 군사분계선 통과 승인, ③ 정전협정 관련 문제의 처리, ④ 정전협정의 유지 등 관할권과 관련되는 군사적 문제를 협의처리하고, ○ 한국군과 북한군 사이에는, ① 지뢰제거, ② 철도·도로 및 지원 제반시설 공사, ③ 철도·도로 및 지원 제반시설의 정비, ④ 인원, 열차, 차량 운행계획, ⑤ 비무장지대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 등 관리권과 관련되는 군사적 문제를 협의 처리하도록 규정. 문성묵, 「DMZ 관련 군사합의 이행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정전협정에 기초한 관할권과 관리권 활용」, 『접경지역통일연구』Vol.3 No.2,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19), pp.86-87

100) 박종철, 『남북협력증진을 위한 군사적조치의 이행방안』, (통일연구원, 2000), p.55

101) 이한기, 『국제법강의』신정판 중판, (박영사, 2006), p.749 참조

102) 김태헌, 「유엔사의 DMZ와 MDL통과허가권에 대한 법적 검토」, 『통일과 법률』제39호, (2019년 8월), p.82

103) 주권인민은 대부분 국가의 헌법전문에 주어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으로, 미국헌법에는 “우리 합중국 인민”(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으로 등장한다. 1790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주권은 본질적으로 민족(nation)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인민이 아닌 민족을 제헌의 주체로 삼았다.

104) 미국의 “우리 합중국 인민”을 예로 들어 보자. 1787년 9월 8일 <헌법집필위원회>(Committee of Style)가 제출한 전문초안은 “WE THE PEOPLE of the States of (각13개 주 이름)”으로 제헌권력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었다.(Raymond B. Marcin, “‘Posterity’ in the Preamble and a Positivist Pro-Life Position.” American Journal of Jurisprudence (38 Am. J. Juris. 273), p.284) 미국헌법제정 이전에는 각 주 단위의 인민만 존재하였지, 고유명사로서의 “합중국인민”은 정치적으로도 실정법상으로도 부재하였던 것이다. 이는 헌정위기 또는 중단상황에서 “미합중국 인민”이 존재할 수 있는가하는 현실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며, 미국 헌정사에서 그에 대한 대답은 결국 법리가 아닌 (남북)전쟁을 통해 결정되어진다. Akhil Reed Amar, America’s Constitution: A Biography. (Random House, 2005), pp.21-39

105) Ernst Wolfgang Bökenförde, Staat, Verfassung, Demokratie: Studien zur Verfassungstheorie und zum Verfassungsrecht, (Suhrkamp Verlag, 1991), pp.90-112; 김성호, 「헌법제정의 정치철학-주권인민의 정체성과 인민주권의 정당성」, 『한국정치학회보』42집3호, (한국정치학회, 2008.9), p.8

106) Emmanuel-Joseph Sieyés, What Is the Third Estate? (1789), (Pall Mall, 1963), p.126

107) 허영은 전자를 “헌법제정권력”, “창조한 권력” 또는 “형성하는 권력”으로, 후자를 “창조된 권력” 또는 “형성된 권력”으로 번역하고 있다.(허영, 『헌법이론과 헌법』(上), (서울: 박영사, 1988), p.49) 마르크스는 라인주의 삼림벌채 문제를 다루며 법률전체가 예외라는 견해를 펼친다. ‘사람들은 심지어 법률 전체가 법률로부터의 예외라고 파악하였으며,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예외적인 규정이 법률에서 허용 가능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어떤 하나의 법률로부터의 예외(eine Exzeption von einem Gesetz)가 아니라 법률로부터의 예외(eine Exzeption von Gesetz)가 다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입법자가 잊고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우리의 주의회의 활동은 때맞추어 약삭빠르게 끼어들고 고치고 보충한다. 그리하여 주의회 활동은 법이 사적 이해에게 법률을 제정하게 했던 곳에서 사적이해로 하여금 법에게 법률을 제정하게끔 한다.’ 마르크스, 전태국 외 공역,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비판과 언론』, (부산: 열음사, 1996), p.237,240,241

108) Carl Schmitt, Politische Theologie: Vier Kapitel zur Lebre von der Souveränität 2판, (Berlin: Duncker & Humblot, 1934)/김항 역, 『정치신학: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서울: 그린비, 2010), pp.18,22,25,16참조

109) 나인균, 「한반도 점령정책의 국제법적 고찰」, 『國際法學會論叢』第48卷第1號(通卷 第95號), (2003.4), p.114

110) 영문제목은 다음과 같다. Memorandum for the Record between Republic of Korea Joint Chiefs of Staff and United Nations Command on Armistice Maintenance Responsibility

111) 1-4 f. 한국 합참의장은 정전협정의 제반조항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실행하기 위한 유엔군사령관의 노력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데 동의(agree)하였다.(UNC Reg 551-4. COMPLIANCE WITH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2019.05.13), p.6)

112) 관련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유엔군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원과 화기가 비무장지대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9) 비무장지대 안에서 혹은 한강하구를 따라 작전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비무장지대 근무 투입 전에 정전교전규칙(유엔사/연합사 규정 525-4)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며, 비무장지대 내의 작전부대는 정기적으로 정전교전규칙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10) 비무장지대 내 모든 유엔사 GP 및 안보견학장으로 운영되는 유엔사 OP에 유엔기가 게양되도록 한다. (UNC Reg 551-4 COMPLIANCE WITH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2019.05.13), p.9-10)

113) H. S. Levie, “The Nature and Scope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50, (1956), pp.901-902; 이한기, 「한국휴전협정의 제문제」, 『國際法學會論叢』Vol.3, (대한국제법학회 1958) p.64

114) 최철영, 「전후법으로서의 정전협정의 역할과 한계」, 『민주법학』43권, (2010.7), p.180

115) 최철영, 「남북간 군사적 합의와 한국정전협정의 효력」, 『성균관법학』Vol.16 No.2, (성균관대학교비교법연구소 2004), p.488

116) 조약의 체결주체는 국가로서 당사자(Parties)로 명기된다. 조약이 아닌 정부기관 간 약정이나 교환공문등은 측, 서명자(Sides, Signatories)로 명기한다. (외교통상부 조약국, 『알기쉬운 조약업무』, (외교통상부, 2006), p.58) 정전협정엔 당사자란 단어가 어디에서도 사용되지 않았다.

117) Robert Jennings and Arthur Watts(ed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Vol.1, 9thed. (London: Longmans, 1992), p.1229; Gerald Fitzmaurice, “Do Treaties Need Ratification?,” BYIL, Vol.15, 1934, p.127

118) Clive Parry, “The Law of Treaties,”in May Sorensen (ed.), Manual of Public International Law, (London: Macmillan, 1968), p.191.

119) Stephan Verosta, “Holly Alliance”, EPIL, Vol.7, 1984, p.273.; 김명기,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에 관한 연구」, 『法曹』Vol.60 No.4, (법조협회, 2011), p.29

120)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1996/31, "Consult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49th plenary meeting 25 July 1996, part2, para 1-3, 9-10, 55-57.

121) 카테고리 A자문그룹은 이사회 대부분의 활동에 자문할 수 있고 카테고리 B 자문그룹은 이사회 일부활동에 대해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자문할 수 있다. 활동력이 인정되면 A그룹으로 승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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