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단 결정을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경우에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온라인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통치권 행사'라는 명분으로 법적 근거없이 금강산관광 중단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중단시킨 5.24조치,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던 것을 법적으로 보완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

당초 남북교류협력법 30년을 맞이해 통일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북접촉신고 완화와 수리제도 폐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방북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구체화하여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 또는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방북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방북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북측 지역에서 남측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남북 교류협력을 해친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방북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은 기존 통일부 고시에서 법률로 규율하도록 하여 법인·단체의 북한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상향 입법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남북협력지구에서 방문과 반출·반입 등에 적용되는 절차와 관련된 특례를 마련하고, 관계 법령 위반이 없는 교역사업자 중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어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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