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국진보연대 등 각계단체는 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을 맞은 1일 민주인권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아직 남아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1948년 12월 1일 탄생한 국가보안법 72주년을 맞은 1일, 137개 단체와 161명의 인사는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주장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한국진보연대 등은 1일 오전 10시 서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회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적폐세력을 다시 한번 심판하였고,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이 집권 여당에 주어졌다”고 상기시키고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보안법이 이미 사문화된 것이 아니냐고 말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분단 적폐,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는 민주주의도, 이 땅의 평화통일도 이뤄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적극 나서,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며 “각계 시민사회 또한 범국민 기구 구성 및 적극적인 공동행동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대한 힘을 모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창복 의장,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여는말을 통해 “72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는 것이 참 창피한 일”이라며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는 결정적으로 헌법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조항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는 이른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양산해온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이창복 의장은 “개정 운동은 일부 몇 사람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힘을 모아낼 때 정치권에서 움직일 거라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 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주의가 완성됐다”는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완성은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불가능하다”면서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탄압받고 시달렸던 사람들의 한숨이 가득 찬 사회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은 폭력을 동원한 날치기 통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귀태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이라고 규정하고 “마침 21대 국회, 이른바 민주개혁세력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심하고 딱 폐지시키면 그냥 끝이다. 이제 딱 폐지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당사자인 진보당의 김재연 대표(앞줄 맨 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피해 당사자인 진보당의 김재연 대표(앞줄 맨 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의 피해사례 등이 거론됐고, 블랙리스트와 검열로 얼룩진 예술계와 이석기 전 의원이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는 진보당 등 피해 당사자들의 대표들도 참석해 폐지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매주 월요일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와 국회앞 1인 시위 등을 진행해 온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의 국민청원 활동도 소개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김도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조헌정 예수살기 대표,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박미자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운영위원장, 강부희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단장 등이 발언에 나섰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등이 배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자회견문(전문)]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바탕으로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태생부터 정권이 반대자를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적대하고 배제하려는 ‘냉전 대결’의 산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72년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 왔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아직 남아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보안법이 이미 사문화된 것이 아니냐고 말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세계가 연결된 지금, 누구라도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오직 우리 국민만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낙인만으로 끝없는 검열과 정치적 통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분단 적폐,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는 민주주의도, 이 땅의 평화통일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화해협력의 구체적인 사항들에 합의하였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분단대결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적폐세력을 다시 한번 심판하였고,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이 집권 여당에 주어졌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향한 촛불 민의의 발현이며, 정부 여당이 보다 철저히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악법을 그대로 둔다고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되살아나 다시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발목을 잡게 마련입니다.

최근 국회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적극 나서,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계 시민사회 또한 범국민 기구 구성 및 적극적인 공동행동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대한 힘을 모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 12월 1일

(사)겨레하나,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의길, 4.27시대 연구원, 6.15경기본부, 6.15제주본부, 6.15청학본부, 6.15충북본부, 615 시민합창단, 가톨릭농민회,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고난받는 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국가보안법철폐 긴급행동, 국민주권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본소득당, 노동당(인천시당), 노동 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백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학천도교 보국안민실천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 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올림, 법과인권연구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회변혁 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산새사회연대일:다, 알바노조/알바연대, 예수살기, 울산 진보연대,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자주평화연대추진위원회, 자주 평화통일실천연대,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도쿄본부), 전국 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정읍시농민회소성면지회), 전국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 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 철거민연합,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국학생행진,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 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제주 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 총연합회 (서울민예총, 부산민예총, 인천민예총, 대구민예총, 대전민예총, 광주민예총, 울산민예총, 경기민예총, 강원민예총, 충북민예총, 충남민예총, 경남민예총, 전북민예총, 전남민예총, 제주민예총, 세종민예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화성노동인권센터

개인

강소영, 강순정, 강은주, 곽호남, 구연철, 권오창, 권오헌, 권정호, 권처흥, 김경민, 김관영, 김교영, 김근래, 김기완, 김도경, 김도형, 김동순, 김동한, 김서중, 김수형, 김승균, 김식, 김영만, 김영승, 김영식, 김영옥, 김영호, 김옥임, 김은진, 김재명, 김재연, 김재왕, 김재하, 김주업, 김준기, 김지영, 김차경, 김하나, 김한성, 김형태, 김환석, 김희룡, 나창순, 남경남, 남궁석, 노수희, 노정현, 명숙, 모성용, 문경식, 문한성, 박교일, 박덕신, 박봉열, 박석운, 박순자, 박용규, 박정원, 박종린, 박중기, 박홍섭, 박흥식, 박희성, 방석수, 배종렬, 변형관, 서경원, 서희원, 소순관, 손영현, 손형근, 송기호, 송명숙, 송무호, 송봉준, 송상교, 시공스님, 신건수, 신윤경, 신창현, 심재환, 안주용, 양연수, 양원진, 염성태, 오민애, 오인환, 원진욱, 윤한탁, 윤희숙, 이경민, 이경우, 이규재, 이근선, 이단아, 이덕규, 이래경, 이명주, 이문상, 이보람, 이성우, 이성재, 이아란, 이용수, 이용위, 이원호, 이재선, 이재승, 이종철, 이종철, 이주희, 이진호, 이창민, 이창복, 이천재, 이청산, 이형호, 임문철, 임승규, 장범식, 장범식, 장창원, 전덕용, 전지윤, 정병욱, 정은영, 정종성, 정진우, 정현우, 정현찬, 정혜열, 정효순, 조대회, 조세현, 조영건, 조영주, 조용신, 조헌정, 조회환, 좌세준, 진광수, 채희준, 최영준, 최영찬, 최을상, 최인기, 최형권, 하주희, 하해룡, 한기명, 한도숙, 한명옥, 한미경, 한상균, 한충목, 허진선, 홍기룡, 홍성국, 홍성규, 황금수, 황순규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