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이후 지금까지 대인지뢰에 의해 사망 또는 부상한 군인과 민간인 피해자가 1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김성호(金成鎬.민주당) 의원은 4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자료를 인용, 이같은 통계수치를 제시하고 한국의 조속한 대인지뢰협약(일명 오타와 협정) 가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의 대인지뢰 피해자는 군인 80명과 민간인 75명이었으며, 민간인 피해자중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은 36명에 불과했고 배상액도 1인당 770만원에 그쳐 통상 치료비인 1천만-2천만원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전방지역의 104만 5천발을 포함, 남한에 모두 111만 5천여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돼 있으며, 북한의 경우에는 경의선 복원공사 구간에 4백여발의 대인지뢰를 매설해 놓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연합200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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