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김성호(金成鎬.민주당) 의원은 4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자료를 인용, 이같은 통계수치를 제시하고 한국의 조속한 대인지뢰협약(일명 오타와 협정) 가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의 대인지뢰 피해자는 군인 80명과 민간인 75명이었으며, 민간인 피해자중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은 36명에 불과했고 배상액도 1인당 770만원에 그쳐 통상 치료비인 1천만-2천만원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전방지역의 104만 5천발을 포함, 남한에 모두 111만 5천여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돼 있으며, 북한의 경우에는 경의선 복원공사 구간에 4백여발의 대인지뢰를 매설해 놓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연합200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