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보안과는 26일 인터넷 방송 `청춘` 대표 윤모(27.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씨 등 방송관계자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인터넷 방송 관계자를 국보법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인권단체 등은 `폐지논란이 일고 있는 국보법을 경찰이 과잉적용,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윤씨 등이 `청춘`사이트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한총련의 이적활동을 선전.선동하는 등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제작,배포및 소지 등과 관련된 국보법 제5조와 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춘`(http://chungchun.net)은 자칭 `자주민주통일의지`를 표방, 지난 8월 설립된 이래 아셈반대 투쟁 및 매향리투쟁을 비롯해 한총련 대의원대회 출범식 등 각종 집회.시위와 관련된 자료 및 동영상을 제공해왔다.

한편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방송국`(http://cast.jinbo.net) 등 8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남북화해분위기가 무르익은 현시점에서 경찰이 존속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적용, 인터넷을 통한 진보적 미디어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자들의 즉각석방과 국보법철폐를 요구했다. (연합2000/10/26)

관련기사

<성명서> 경찰은 인터넷방송국 `청춘` 연행자들을...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