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준) 공동집행위원장)


▶3월 12일 오전 11시 국방부 민원실 2층 커피숍에서 LPP관련 수도권 대책위 관계자들과
용산사업단 계획장교 김동대 중령, 용산사업단 이정수 사무관이 LPP와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종일 집행위원장(가운데). [사진 - 통일뉴스 장동렬 기자]

한미 당국은 3월 29일,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을 체결하였다.

LPP는 남한 내 미군기지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하여 남한 내 미군기지를 권역별 중심기지로, 용산 미군기지를 전략사령부로 자리매김 하려는 부시정권의 신군사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이번 협정 결과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 음모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우리는 춘천, 부산, 부평, 원주, 군산 등의 일부 기지를 비롯하여 4천 백만 평의 공여지가 반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LPP 협정은 주한미군기지의 전면 반환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미국 측의 요구가 중심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주한미군기지 전면 반환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최소한이라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국민적 현안이자 즉각적으로 폐쇄되어야 마땅할 매향리 국제 폭격장과 파주 스토리 사격장 등은 이번에 반드시 반환이 명시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향리 국제 폭격장과 파주 스토리 사격장이 반환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이번 협정이 철저히 미군 이해 위주로 체결된 기만적인 것임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기지 전면 반환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최소한이라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수도 서울 한 복판에 자리잡고 있어 국가주권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서울시의 정상적인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숨통을 죄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번 협정에서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이 제외되었다. 이는 작년 12월초부터 계속되었던 용산 미군기지 반환 및 아파트 건립반대 투쟁으로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한미 군 당국이 이번 LPP 협정 체결 시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명문화하겠다고 한 합의마저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이번 LPP 협정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전면 반환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최소한이라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추가 공여가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LPP 협정에서 주한미군에 154만 평을 추가 공여하기로 한 것은 주한미군기지 전면 반환을 바라는 우리 국민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는 작년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75만평을 추가 공여하기로 합의했던 안보다도 대폭 후퇴한 것으로, 이번 LPP 협정의 기만성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추가 공여에 의한 미군기지의 신설, 확장은 그 대상 지역인 의정부, 평택, 오산, 포항, 부산, 칠곡, 이천, 온산 등의 지역 주민들에게 다른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이어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한편 이번 LPP 협정은 미국이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지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환경오염의 고통을 떠 안겼다. 이번 반환되는 공여지는 대부분 훈련장으로, 미군의 폭격연습과 기름 유출 등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한 땅들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은 오염된 기지를 복구하지 않은 채 반환하기로 함으로써 천문학적 액수의 복구비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전가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번 LPP 협정은 이전비용의 절반을 한국 정부에 전가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번 협정에서 이전비용 3조3천억 원(24억 달러) 가운데 1조8천400억 원(13억8천만 달러)은 미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1조4천900억 원(10억9천만 달러)은 우리나라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는 "협정의 유효 기간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미)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고 명시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 1항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협정은 미군기지 반환과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고 향후 10년에 걸쳐 개괄적인 연도만 밝힘으로써 용산 미군기지 이전처럼 언제든지 미국 멋대로 유야무야될 수 있고 앞으로 한층 더 개악될 소지도 크다.  

이와 같이 이번 LPP 협정은 주한미군의 오만과 한국 국방부의 대미굴종이 낳은 매우 기만적이고 불평등한 협정이자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음모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협정이다.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기만적인 LPP 협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주한미군기지 전면 반환, 미군기지 신설·확장 반대, 기지 이전비용 부담 반대, 환경 오염된 공여지 원상 복구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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