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으로 넘어간 남측 어업지도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북한군의 행위를 규탄했다.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발표한 NSC 상임위 성명을 통해 “지난 9월 21일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깊이 애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이다. 

서 차장은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접경지역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주석 사무처장은 “본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지만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래서 오늘,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NSC 상임위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 받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군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추가,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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