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11시 국방부에서 어업지도원 실종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북한이 22일 서해 소연평도 부근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한국 측 어업지도원에 총을 쏘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24일 밝혔다.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어업지도원 실종 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우리 군은 지난 9월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방 1.2 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A씨(47)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인근에서 어업지도 중이다 실종됐는데, 22일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A씨에 대해 북한 측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다”는 것.

안 본부장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2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2일 15시 30분경 등산곶 일대 해상에서 북한 단속정이 남측 실종자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표류 경위와 월북 진술을 들었으며, 이후 상부 지시에 따라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북한 ‘코로나 대응 조치’는 무조건적 사격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 해군 계통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북한 단속정 승조원들은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실종자 A 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을 식별했다”면서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A 씨 시신 처리는 장례절차에 따른 화장이었다기 보다는 해상에서 기름을 뿌리고 불태운 것이라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군은 23일 오후 16시 35분경 유엔사령부와 협의를 거쳐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으나, 24일 오전까지 북측으로부터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전단살포에 대응하여, 북한은 지난 6월 9일 12시부터 서해 군통신선을 비롯한 남북 간의 모든 직통채널을 차단했다. 

24일 오전 통일부 당국자도 “통일부는 북측과 연락할 수단이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업무처리절차로서 말하자면 민간 시신 송환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통로를 통해서 인도하거나 인수받았다”고 설명했다.

(추가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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