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방역 방해행위 엄단을 지시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와 서울 및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기까지 방역당국과 의료진, 소상공인.자영업자, 국민들의 “많은 고통이 따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청와대]

지난 8월 15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 전국 곳곳으로 ‘코로나19’를 확산시켰던 일부 ‘보수’단체와 정치세력이 개천절과 한글날 즈음해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는 데 대해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 중이다. 특히, 서울 시내에서는 10인 이상의 옥외집회가 금지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오늘 4차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를 향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 요양과 육아를 담당하는 돌봄 종사자들, 배달업 종사자들이나 환경미화원들, 제조, 물류, 운송, 건설, 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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