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고국을 찾았다가 다시 미국으로 향하는 ‘일심회’ 사건 관련자 장민호 씨에게 “부당한 ‘임시귀국조치’를 철회하고 영구귀국을 보장하라”고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양심수후원회) 등 5개 단체가 21일 성명서를 통해 촉구했다.

장민호 씨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돌보던 누이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비보를 미국에서 접하고, 당국으로부터 ‘30일간의 일시적 입국금지 해제’라는 입국사증을 발급받고 지난 8월 24일 부인과 함께 국내에 들어왔다가 22일 출국할 처지에 놓였다.

성명서는 “구순의 어머니와 쓰러진 누님을 간병하기에는 한 달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다”며 호소했다.

성명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을 빼면 보름 남짓. 그사이 함께 입국했던 아내 김은경은 치료차 들른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청천병력과 같은 소릴 듣고 출국을 하루 앞둔 21일 국립암센터에서 조직검사를 하게 되었다”면서 “이에 급하게 지난 금요일 최소한의 치료를 받고 출국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체류연장 조치를 신청하였다”고 저간의 사정을 알렸다.

성명서는 “이에 우리는 장민호 선생 부부가 수술과 함께 안정적인 치료를 받고 출국할 수 있도록 출국 연장이 승인되길 바라며, 이후에도 고국에서의 치료와 함께 어머니의 간병이 가능하도록 자유로운 입국이 허용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민호씨는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10월 23일 만기출소 하였으나 당국은 장 씨가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점과 특히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강제 퇴거시켰다.

또한 입국불허 5년의 조건이 뒤따랐으며, 법무당국의 일방적 연장으로 5년이 지났어도 귀국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어머니 병환이 악화되고 간병하던 누이조차 쓰러지고서야 ‘30일간의 일시적 입국금지 해제’라는 입국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할 수 있었다.  

 

<성명서> 7년 만의 귀향, 부당한 ‘임시귀국조치’ 철회하고 영구귀국 보장하라

치매를 앓는 어머님, 어머니를 돌보던 누님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비보를 접하고도 추방지 미국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장민호 선생이 지난 8월 24일 우여곡절 끝에 꿈에도 그리던 고향땅을 밟게 되었다. 7년 만에 밟아 본 고향땅. 낯익은 거리, 정든 산천. 14년 만에 아무런 제약 없이 조국 땅을 밟고 숨을 쉰다는 감격스러움을 어찌 다 말로 하겠는가! 

하지만 이번 귀국길엔 참으로 석연찮은 점이 많았다. 어머님 간병 목적이 가장 큰데 병원진단서 외에 신원보증서와 체류기간의 활동계획서 그것도 일별·장소별로 만날 대상(개인 및 단체)들을 상술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는 체류기간 중 정치활동을 당국이 예단하여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당국의 입국조건의 부당성도 가당찮지만, 추방기간 5년이 지났음에도 영구귀국이 아니라 ‘일시적 입국금지 해제’조치였음에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장민호 선생은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일부 간첩죄, 회합통신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최종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고 다만 디지털저장장치에서 출력한 일부만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2013년 10월 만기출소했다, 

형기만료 후 청주외국인교도소에서 2개월, 당국은 또다시 장민호 선생이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점과 특히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당시 82살 늙으신 어머님 얼굴 한번 못보고 미국으로 강제 퇴거시켰다. 외국인이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살았을 경우 5년 동안 재입국을 불허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에 있고 팔순의 노모를 돌봐야 하는 유일한 혈육이라는 점은 아무런 참고도 되지 못했다.  

또한 5년의 추방기간이 지났어도 법무당국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으로 인해 7년째 귀국이 미뤄지고 있었다. 이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아무리 악법일 망정 의무를 마쳤으면 더 이상의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 아무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이 입국 금지를 연장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행위다.

추방 당시에도 모든 서류와 여권을 기관(안기부)에서 기장에게 전달하고 기장이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야 여권을 내주었다. 정주권과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국가가 한 사람을 추방하고 통치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법 규범은 보편성을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머물며 거기서 살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개인의 삶을 통제하고 한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7월에는 국적 공항서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탑승이 불허돼 입국이 연기되는 상황까지 있었다.

한 사람을 추방하고, 귀향길을 가로막았던 그 모든 소동들에는 국가보안법에 기반한 분단체제-이른바 ‘촛불 정권’하에서조차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반민족 동족대결 정책이 있다.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분단과 대결제도이고, 반인권, 반통일 탄압도구이다. 형을 살고 추방당하여 부당하게 5년을 살았는데 또다시 아무 근거없이 입국불허의 야만행패가 자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처럼 한 사람의 삶을, 그 가족을 잔인하게 짓밟은 것이다. 

이에 감옥 안에서뿐만 아니라 출소 후의 국가보안법과 관련 불이익을 받는 데 반대하여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폐지 투쟁과 그 관련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편에서 활동해온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와 여러 인권단체는 장민호 선생이 국가보안법으로 옥고를 치렀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부당한 조치에 반대하고 자유인으로 원상회복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법무부에 촉구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또 인권과 인도주의 측면에서 장민호 선생의 자유로운 입국을 허용하라!

구순의 어머니와 쓰러진 누님을 간병하기에는 한 달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을 빼면 보름 남짓. 그사이 함께 입국했던 아내 김은경은 치료차 들른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청천병력과 같은 소릴 듣고 출국을 하루 앞둔 21일 국립암센터에서 조직검사를 하게 되었다. 이에 급하게 지난 금요일 최소한의 치료를 받고 출국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체류연장 조치를 신청하였다.

이에 우리는 장민호 선생 부부가 수술과 함께 안정적인 치료를 받고 출국할 수 있도록 출국 연장이 승인되길 바라며, 이후에도 고국에서의 치료와 함께 어머니의 간병이 가능하도록 자유로운 입국이 허용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21일
 
(사)정의 · 평화 ·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오산 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한국인권위원회
오산다솜교회
국제민주투쟁연대(ILPS)한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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