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이자 (사)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었던 윤미향(55) 의원과 A씨(45, 정의기억연대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대협이 운영하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을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억 5,860만원, 서울시로부터 1억 4,37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 등 8가지 혐의를 거론했다.

검찰은 동시에 일부 언론이 집중 제기했던 의혹 몇 가지들은 근거 없다고 결론지었다. 

‘딸 유학과 아파트 경매 때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의원 부부의 예금과 형사보상금 등 자금의 출처가 확인됐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배우자 김모 씨가 운영하는 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줘 배임이라는 의혹 관련, 복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제시금액이 가장 저렴한 신문사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 5천만원에 매수한 것은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이라고 봤으나, 매각과정은 배임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8월 기준 시세가 4억 1천만원이고 매수자가 없어 4년간 매각이 지연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윤 의원 부친도 안성쉼터에 형식상 관리자로 등재하고 급여를 받은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통화기지국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근무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

지난 5월 7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정대협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한 뒤 17건의 고발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이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사가 일단락된 것이다.

윤미향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고, 충분히 해명하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거론된 혐의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검찰이 첫 자리에 놓은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안성쉼터 매입과정을 두고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주장한데 대해서는 “검찰은 정대협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와 국민이 위기에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의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추가, 15일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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