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시장권한대행 서정협)가 14일, 지난달 21일부터 시내 전역에 내려진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가 다음달 11일까지 지속된다고 밝혔다. 

14일부터 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직후이자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이 설정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일부 ‘보수’단체가 추진 중인 서울 도심에서의 ‘개천절 집회’는 전면 금지된다. 

통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에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되지만,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서울시는 “추가적인 위험요소 차단을 위해” 서울전역에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1차 연장에 이어 14일자로 이 조치를 다시 연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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