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적용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를 14일부터 ‘2단계’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후 4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에서도 지나친 희생은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내 서민층의 생업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허용하되 핵심적인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 등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한 칸 띄어앉기 등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은 출입자명부작성이 의무화되며, △중소형 학원,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을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된다. 

전국의 PC방의 경우 미성년자의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 음식섭취 금지 등을 의무화하되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여 운영을 허용한다. 

반면,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된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은 금지되고, △클럽과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명령이 유지되며,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설명회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나, 비대면 예배의 지속 문제는 정부와 교회 간 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손영래 대변인은 “현재는 우선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교계와 좀 더 논의를 해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한 좀 더 합리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지를 폭 넓게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전국에 대해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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