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억누르는 괴물
=집회방해는 야당 인사에게만...=
어린애 속임수 같은 잔꾀

 
○....도깨비가 나타나는 모양인가? 날이 구지거나 어두울 때만 나타나는 괴물이 전국 곳곳에 출몰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자유인 집회가 방해되는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번 대구달성공원에서 열린 경북민자통 주최의 3·1절기념행사때 공원수목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이 집회방해는 그 뒤 서울 시청앞 광장의 사용금지, 전국주요역전광장의 대중집회 불허, 장충단공원의 사용금지 등으로 요즘은 전국에 번져가고 있다

○....백성들의 머리 위를 바윗돌처럼 내리누르던 李독재 12년간 유독 야당계 인사에게만 찾아와서 괴롭히던 이 괴물은 요즘에 와서도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민통련의 3.1절기념식에서 통일절로 개칭하자는 외침이 터져올라, 퇴영적인 정부의 통한론에 따끔한 침을 놓았기 때문이고 그 뒤의 모든 집회방해도 악법반대를 부르짖었기 때문인 모양이다.

실례로서 3월 28일 용공세력규탄대회는 아무 말썽이 없었으며, 모 청년회 주최의 「파고다」공원집회에도 이 괴물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악마」가 「광명」을 싫어하고 「마녀」가 「거울」을 싫어하는 것처럼 「독재자」는 민의를 싫어한다. 「광명」은 「악마」의 속심을 드러내기 때문이며 「민의」는 「비정」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인사에게만 따라다니는 이 집회방해란 괴물도 집권자가 민의와 떨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헌법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명문화되어 있고 집회허가제가 신고제로 바꿔진 뒤에도 하잖은 이유로 집회를 방해하는 것은 분명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공원 안에 있는 나무나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공원안의 운동장만은 쓸 수 있을 것이고 잡상인이나 날치기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대중집회를 허가할 수 없다면, 그런 치안상태하에서는 여객들이 마음 놓고 차를 탈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어린아이 속임수 같은 얕은 잔꾀로써 백성의 기본권리를 짓밟는 것은 독재화의 징조라 아니할 수 없지 않은가?

○.... 더욱이 장면정부는 「데모」규제법이란 것을 국회에 제안, 통과를 강행할 태도로 나오고 있다. 이런 법이 없어도 야당계의 집회를 방해하는 「권력」을 마구 휘두를 수 있는 보도(?)를 손에 쥐었을 때 광인에 흉기를 준 것처럼 국민은 불안해지지 않을 것인가?
 

▲ 거울 (4) [민족일보 이미지]

거울 (4)

民意 억누르는 怪物
=集會방해는 야당 人士에게만...=
어린애 속임수 같은 잔꾀

○....도깨비가 나타나는 모양인가? 날이 구지거나 어두울 때만 나타나는 怪物이 전국 곳곳에 出沒하고 있다. 憲法에 保障된 基本自由인 集會가 妨害되는 事件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번 大邱達成公園에서 열린 慶北民自統 主催의 三·一節記念行事때 公園樹木을 保護한다는 이름으로 나타나기 始作한 이 集會妨害는 그 뒤 서울 市廳앞 廣場의 使用禁止 全國主要驛前廣場의 大衆集會不許 獎忠壇公園의 使用禁止 等으로 요즘은 全國에 번져가고 있다

○....백성들의 머리위를 바윗돌처럼 내리누르던 李獨裁十二年間 유독 野黨系 人士에게만 찾아와서 괴롭히던 이 怪物은 요즘에 와서도 똑같은 形態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民統聯의 三·一節記念式에서 統一節로 개칭하자는 외침이 터져올라 退嬰的인 정부의 統韓論에 따끔한 침을 놓았기 때문이고 그 뒤의 모든 集會妨害도 惡法反對를 부르짖었기 때문인 모양이다.

實例로서 三月二十八日 容共勢力糾彈大會는 아무 말썽이 없었으며 某靑年會主催의 「파고다」公園集會에도 이 怪物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惡魔」가 「光明」을 싫어하고 「魔女」가 「거울」을 싫어하는 것처럼 「獨裁者」는 民意를 싫어한다. 「光明」은 「惡魔」의 속심을 드러내기 때문이며 「民意」는 「비政」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野黨人士에게만 따라다니는 이 集會妨害란 괴물도 執權者가 民意와 떨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憲法에 集會와 示威의 自由가 明文化되어 있고 集會許可制가 申告制로 바꿔진 뒤에도 하잖은 이유로 集會를 방해하는 것은 분명 民主主義에 대한 위협이다. 公園안에 있는 나무나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公園안의 運動場만은 쓸 수 있을 것이고 雜商人이나 날치기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大衆集會를 허가할 수 없다면 그런 治安狀態下에서는 旅客들이 마음놓고 車를 탈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어린아이 속임수 같은 얕은 잔꾀로써 백성의 基本權利를 짓밟는 것은 독재화의 징조라 아니할 수 없지 않은가?

○.... 더욱이 張勉政府는 「데모」規制法이란 것을 國會에 제안, 통과를 강행할 태도로 나오고 있다. 이런 法이 없어도 野黨系의 집회를 방해하는 「勸力」을 마구 휘두를 수 있는 寶刀(?)를 손에 쥐었을 때 狂人에 凶器를 준 것처럼 國民은 不安해지지 않을 것인가?

<민족일보> 1961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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