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연)가 8일,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정의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정의연은 이날 언론 허위보도와 관련 “TV조선, 조선일보, 채널A, 신동아와 해당 기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국내 언론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 보도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무책임한 언론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응당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연은 지난 8월 초 그동안 정의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보수 언론들의 기사들이 허위이거나 과장됐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잇따라 나오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9개 언론사 13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위에 신청한 바 있으며, 11건의 기사에 대해 기사삭제, 정정보도, 반론보도, 제목수정 등으로 조정 성립 혹은 강제조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의연은 이때 “조정 불성립된 기사 및 유사 기사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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