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13년 10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보냈던 ‘노조 아님 통보’를 4일 취소했다.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용노동부의 처분 근거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 규정에 근거한 ‘노조아님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선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전교조(위원장 권정오)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외노조 탄압으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원상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34명에 대한 즉각적인 원직복직 조치가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면서 “더 이상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을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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