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3일 나왔다.

전교조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지 7년 만에 다시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에게 행한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결격사유 발생 즉시 자동적으로 법외노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격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가 있을 때 비로소 법외노조”가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조합법에 의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며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알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다.

한편,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이번 승소와 관련 조합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번 판결은 굴절의 한국 교육사에서 전교조가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입증”이라면서 “법외노조 취소 투쟁은 참교육 깃발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쟁”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노총도 환영 성명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대로 사법부와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오늘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34명의 해직자에 대한 원직복직 조치 등의 빠른 판단과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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