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보강안과 「데모」규제법

 

「데모」가 무서워....

통일의욕 말살말라

반대세력 누르는 무기?
 

장내각이 내놓은 보안법 보강안과 「데모」규제법은 국내외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2년전 자유당 정부가 보안법 제정을 강행하였을 때 극한투쟁을 서슴치 않았던 민주당이 하는 일이라 여론이 비등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면 과연 보안법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사태가 달라졌는가? 「데모」규제법으로 민심의 폭발을 눌러야 민주당이 내세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두가지가 아니다. 어쨌든 정치는 상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상식을 벗어난 곳에 반드시 무리가 따르고 흔히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기 마련이다. 설사 상식을 벗어난 고도의 정책이 실행되기 위하여 법을 마련할 경우에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이 일반화하여 상식이 되는 법이다. 상식을 거부하는 정치 - 그것은 벌써 건전한 정치가 아니다. 

그러면 다음 다섯 설문으로 법률전문가와 일반 지성인들의 의견을 들어 보기로 하자.


설문내용

 
① 보안법강화는 망민법이 되지 않을까?

② 장면내각의 비합리적인 연명책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③ 보안법을 꼭 보강해야 할 정도로 현하 국내외 정세가 달라졌다고 보는가?

④ 보안법보강과 데모규제법 등 이대악법은 단일민족간의 감정대립을 격화시키지나 않을까?

 

<동국대학교 교수> 오석규씨

①요는 법의 운용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정치도의를 무시하고 악용하면 반대세력을 누르는 데에 가장 좋은 무기가 될 것이다. 

불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감정의 유출구를 막기 때문에 일시적인 폭발을 스스로 유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자승자박 아니겠는가.


②나쁘게 파고들어간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데모 때문에 송두리째 무너진 자유당정부의 경우를 아는 장면내각이 어찌 데모를 겁내지 않겠는가? 

국민들의 정당한 불평이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방면으로 폭발하면 정권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여 이런 입법조치를 강행한다고 보는 견해에도 반드시 일리는 있을 것이다. 언제나 자기의 약점은 자신이 잘 아는 법이니까. 시급히 그 약점을 없애고자 한다고 보는 견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③그렇다고는 보지 않는다. 동서간의 대립은 점차 그 긴장이 완화되어가고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또 간첩이 마음대로 도량할 수 있을 정도로 국방력이 약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은가. 

이전보다 간첩이 만일 증파되고 국내에 이미 잠입한 간첩들이 평화통일 정세를 취하더라도 법률이 이들의 활동을 저지한다고만 볼 수 없을 것이다. 국내의 치안유지 철저히 하는 것이 이들의 활동을 막는 길인 줄 안다.


④법은 언제나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일 것이다.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이 있으므로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고로 위정자들은 법을 만들기 전에 그 법이 국민에게 미치는 심리상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실무자들로서는 일을 하여 나가는데 고충이 없지 않을 것이다. 간첩을 막기 위해서라면 따로 더 전문적인 법률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남북한의 감정대립을 첨예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솟아나는 통일에의 의욕을 죽일까봐 두렵다. 

통일이 성취되어야한다는 것은 시대의 요청이니 이런 법률이 악용되어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다.

 

▲ 설문/보안법 보강안과 「데모」규제법 [민족일보 이미지]

 

「데모」가 무서워....

統一意慾말살말라

反對勢力누르는 武器?

 

張內閣이 내놓은 保安法 補强案과 「데모」規制法은 國內外에 커다란 反響을 불러 일으켰다. 二년전 자유당 정부가 보안법 제정을 강행하였을 때 極限鬪爭을 서슴치 않았던 民主黨이 하는 일이라 여론이 비등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면 과연 보안법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사태가 달라졌는가? 「데모」規制法으로 민심의 폭발을 눌러야 민주당이 내세운 公約을 실천할 수 있는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두가지가 아니다. 어쨌든 정치는 常識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상식을 벗어난 곳에 반드시 無理가 따르고 흔히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기 마련이다. 설사 상식을 벗어난 高度의 政策이 실행되기 위하여 법을 마련할 경우에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이 일반화하여 상식이 되는 법이다. 상식을 거부하는 정치 - 그것은 벌써 건전한 정치가 아니다. 

그러면 다음 다섯 설문으로 법률전문가와 일반 知性人들의 의견을 들어 보기로 하자.


說問內容

①保安法强化는 網民法이 되지 않을까?

②張勉內閣의 非合理的인 延命策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③保安法을 꼭 補强해야 할 정도로 현하 국내외 情勢가 달라졌다고 보는가?

④保安法補强과 데모規制法 등 二大惡法은 단일민족간의 감정대립을 激化시키지나 않을까?

 

<東國大學校 敎授> 吳碩奎氏

①要는 法의 運用如何에 달려 있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정치도의를 무시하고 악용하면 反對勢力을 누르는데에 가장 좋은 무기가 될 것이다. 

불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感情의 流出口를 막기 때문에 一시적인 폭발을 스스로 誘發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自繩自縛 아니겠는가


②나쁘게 파고들어간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데모 때문에 송두리째 무너진 自由黨政府의 경우를 아는 張勉內閣이 어찌 데모를 겁내지 않겠는가? 

국민들의 정당한 不平이 정부의 失政을 糾彈하는 방면으로 폭발하면 정권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여 이런 立法措置를 强行한다고 보는 見解에도 반드시 일리는 있을 것이다. 언제나 자기의 弱點은 자신이 잘 아는 法이니까. 시급히 그 약점을 없애고자 한다고 보는 견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③그렇다고는 보지 않는다. 東西間의 대립은 점차 그 긴장이 완화되어가고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또 間諜이 마음대로 跳梁할 수 있을 정도로 國防力이 약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은가. 

이전보다 간첩이 만일 增派되고 국내에 이미 잠입한 간첩들이 平和統一 政勢를 취하더라도 법률이 이들의 활동을 저지한다고만 볼 수 없을 것이다. 국내의 治安維持 철저히 하는 것이 이들의 활동을 막는 길인 줄 안다.


④법은 언제나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일 것이다.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이 있으므로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고로 爲政者들은 法을 만들기 전에 그 법이 국민에게 미치는 心理上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실무자들로서는 일을 하여 나가는데 고충이 없지 않을 것이다. 間諜을 막기 위해서라면 따로 더 전문적인 法律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남북한의 감정대립을 尖銳化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솟아나는 統一에의 意慾을 죽일까봐 두렵다. 

통일이 성취되어야한다는 것은 시대의 요청이니 이런 법률이 악용되어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다.

<민족일보> 1961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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