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대상으로 발령했던 업무개시명령을 28일 10시를 기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10명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특별브리핑’에서 “28일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의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8월 26일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 오늘 10시 30분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위기상황”인데 “집단휴진이 계속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무엇보다 코로나19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과제”라며 “코로나19 치료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진료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들이 진료현장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속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린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현 상황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하고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트려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관련 수사사항은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관리하며,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수사하여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송 차장은 “경찰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민의 안전과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개신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의료계의 또 집단행동이 국민들에게 더 큰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시 상황이 되면 휴가를 가거나 외출을 나갔던 군인들도 군대로 돌아와서 총을 잡는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거꾸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또 비유를 하자면 사상 최대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들이 그 화재 앞에서 파업을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