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늘(21일)부터 30일 자정까지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20일 서울시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하루 전국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하루 10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수도권 교회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지난 15일 광복절 광화문 일대 집회를 매개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시는 “특히, 8월 15일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했던 경찰기동대원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며,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되어 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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