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경남대 초빙석좌교수)

 

현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정체상태에 빠진 이유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지난 5월 31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기폭제가 되었고,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불만, 좌절감, 그리고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으로, 현 남북 간 적대적인 관계가 조성된 것이다.

따라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실질적으로 다수 국민의 안전한 삶, 번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독(毒)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탈북민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국가 핵심이익을 수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강력한 규제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합리적 이다. 그러므로 향후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한민족의 공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하여 남북 간 조그마한 무력 충돌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고 국지전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는 전단 살포로 인하여 어떤 형태의 무력사용은 남과 북이 자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중단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을 위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도록 당국에 촉구한다.

본 칼럼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야기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임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면 대북전단 살포가 왜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관련하여 논의해 본다.

탈북민의 대북전단과 물품 등 살포 행위는 남북 간 상호비방 중지와 대북 적대적 행위 등을 중지하기로 한 남북 간 합의문인 4.27 판문점 남북정상 공동선언(2018), 9.19 평양선언,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1992), 6.4 합의서(2004) 등 명백한 위반이다. 따라서 이런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독(毒)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대북전단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체제의 비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을 담은 내용이 들어 있어, 북한지도부의 분노와 격분 그리고 대남 증오감을 불러일으켜 대북전단을 저지 못한 한국정부를 질타하였고, 남북이 적대적 관계로 전환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대북전단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단시키고 남북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2020년 코로나19가 대유행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단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대북전단에 코로나 물질을 묻혀 북한으로 보내자”는 등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북한 지도부를 분노케 하여 남북관계는 경색되었고 결과적으로 6월16일 북한은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산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게 되었고 따라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해 왔는가? 이에 대해 간략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정부는 탈북민 단체에게 2000년대 초부터 대북전단 살포 행위 중단을 일관성 있게 요청해 왔으며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하여 파주, 김포 등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를 현장에서 차단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행법을 엄중히 집행하여 불법적인 살포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직접 규제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7건의 법률개정안을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탈북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헌법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보장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표현의 자유가 규정되고 제19조에는 타인의 권리 존중,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에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북전단의 살포 행위는 위의 두 조항에 위배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2016년 2월 판결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 가능하도록 판시하여 대북전단 살포 활동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3가지 근거로 한국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해온 것은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7월17일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2개 탈북민 단체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그리고 일부 단체에 대한 사무 검사 등은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인 조치로 탈북민 단체의 활동을 억압하는 조치가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과 물품 등 살포 행위로 인해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게 되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조치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한국국민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를 찬성하고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국가핵심 이익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마련하여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원 석사, 미국 Claremont 대학원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전 미국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켄터키대 명예교수, 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한반도미래 전략 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미주 민주참여포럼(KAPAC)상임고문 등, 경남대 명예정치학 박사 수여(2019),글로벌평화재단이 수여하는 혁신학술연구분야 평화상 수상(2012). 32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300편 이상 출판; 주요저서: 『한반도평화,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것인가?』 (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 의 모색』 등; 영문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mail: thkwak3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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