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보수 언론들의 기사들이 허위이거나 과장됐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의연은 3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9개 언론사 13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위에 신청한 바 있으며, 11건의 기사에 대해 기사삭제, 정정보도, 반론보도, 제목수정 등으로 조정 성립 혹은 강제조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조정 불성립된 기사 및 유사 기사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특히, 정의연은 “기가 막힌 사실은 언론중재위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조처를 취한 <한국경제> 기사(‘하룻밤 3300만원 사용…정의연의 수상한 '술값')로 해당 기자는 ‘사내 기자상’을 수여한 바 있으며, 중앙대언론동문회로부터 ‘제8회 의혈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이라면서 “한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상이 취소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의연은 “방송사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도 추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의연이 언론중재위로부터 판결을 받은 조정 성립 6건, 강제조정 5건 그리고 조정 불성립 2건 기사들의 내역이다.

 

▲ [자료제공-정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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