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의 유일한 열매마저 앗으려는가

= 「보안법개정」·「데모규제법」안에 부쳐 =

 

이병용

 

초대내각의 영예를 더럽힌
장 정권의 첫 선물
실정 규탄 짓누르려는 흉계

 

벅찬 혁명의 여진은 원래 기대하였던 것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줄달음질 치고 있는 느낌을 준다. 4.19의 젊은 사자들의 피로써 이룩한 보람은 이제 그 일주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에 거리의 여론은 4.19전보다 나을게 뭐 있는가 하는 질문을 남기고 있다. 이것은 가칙과 위장이 없는 민심의 반영이라 보아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그 책임의 태반이 현 정부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에서 사월혁명의 효과나 의의를 그렇게 과소평가 할 수 없다.

비록 혁명에 대한 기대가 뜬구름처럼 흩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단한가지 민주주의의 최소한도의 기본권이며 우리 헌법의 정조가 명시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액면 그대로 보장되고 있다는데서 확실히 4.19전과 동단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4.19이후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 유명무명의 신문 잡지, 매일처럼 거리를 메웠던 데모 사태, 다방에서 위정자를 매도하는 고담준론 등은 전술한 기본권을 누리고 있다는 산 증거일진대 이와 같은 것이 4.19이전 이독재정권 하에서 몽상하기 힘든 일이었으며, 우리는 비록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는 누릴 수 없었다손 치더라도 정부비판과 「데모」의 자유만은 간직하고 있다는데서 4.19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이다.

또한 나아가 이러한 자유가 때로는 과의 도에까지 이르러 양식있는 시민의 눈을 찌푸리게 한 점도 전혀 없지는 않다. 항간에서는 제이공화국이 마치 데모로 깨고 데모로 저무는 데서 「데모 공화국」이라는 아이로니-가 등장하게끔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가 남용될 수 있는 사회는 그대도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사회보다는 낫다는데서 금번 정부에서 내세우는 「국가보안법개정법안」과 「집회 및 시위운동에 관한 법률안」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제반 실정에 대한 비난과 국민의 절실한 요망에 대하여 「자유당 정권의 비정의 퇴적」 「선정의 여유」로써 당면의 호도책으로 삼았다. 선량한 시민들은 그것을 반신반의하면서도 몇 개월을 기다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집정반년여에 집권당의 원내 과반수의 집결이외에 국민에 대한 보답이나 목메어 부르짖었던 공약은 어디로 사라지고 난데없는 3월 위기설 4월 위기설이 유포되더니 이제 혁명의 유일한 과실마저 송두리째 뺏어 버리려는 이른바 「반공법안」 「데모 규제법안」이 튀어 나오게 되었다. 학생과 시민의 손으로써 이루어진 혁명의 과실을 맛봄에 있어서 국민이 누리고 있는 비판의 자유와 데모의 자유가 눈의 가시같이 느껴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차마 이것을 정면으로 내세울 수 엇었던지 「반공」이라는 대의명분으로 분식하기에 이르렀다고 추측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반공」이라는 형용사가 위정자에 의하여 때에 따라 편리하게 구사되는 전례를 이 독재치하에서 신물이 나도록 보아 왔건만 이제 낡은 형용사가 재등장 하는데서 혁명 일 주년을 맞이하는 시민의 환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일찌기 「히틀러」가 국가지상을 내세웠고 동조가 「국수」를 내세웠지만 그것이 하나의 분식이었다는 것은 역사가 웅변하게 증명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있어 「반공」이 그와 동일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바 있다.

다만 처음에 「반공법안」을 내세웠다가 여론의 반향이 좋지 못하게 돌아가자 현행 국가 보안법의 미비를 이유로서 초지를 관철하려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며, 지난 3.22의 사태가 난동화한데서 그것이 또한 초지관철의 이유를 보강하고 있는데서 위정자의 식견에 아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본 양법안은 「독소조항을 삭제하였다」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믿을 수 있기에는 각개 조항이 부합되기 힘들다

보안법안 3조 5항 5조가 앞으로 위정자의 집법태도여하에 따라서는 반정부운동을 권력으로써 억제하는데 수단으로 대할 우려가 없지 않고 시위운동법안의 5조는 데모를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는 저의가 엿보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벌칙으로서 「5년이하의 징역」을 과한다는 것은 국민의 정부 비판내지 실정규탄을 말살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다.

× × ×

3.22의 양법안반대 데모와 3.28의 양법안지지 데모에서 4.19이후 새로운 사회적인 현상을 규지할 수가 있었다.

3.22의 시청앞의 군중과 3.28의 서울역전의 군중은 여러 가지 점에서 대조적이엇으니 심각하게 분석 검토할 가치를 던져주고 있다.

양 법안이 집권당에 의하여 주장되는 것이 아니고 야당계의 정당사회단체에서 제안되는 것이라면 양데모의 성격도 달라졌을 것임이 틀림없다.

아이 업은 시골이나 변두리 부녀자들이 양법안을 지지하고 나섰으니 과연 그들이 양법안의 성경이나 앞으로의 효과 영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것인지 궁금한 바가 없지 않다.

정부의 의도에 찬의를 표시하는 시민운동이 4.19이후 전혀 없다가 그의 일주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의 시야에 전개되었다는데서 3.28 「데모」의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을 듯하다. 그 수많은 주최단체에 비하여 예상외로 적은 군중 그나마도 도시의 지식인보다 시골의 부녀들이 더 많이 모였다는데서 과거의 어느 때에 많이 볼 수 있었던 현상과 비유되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단견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   ×

정부는 원내 제일 야당인 신민당이 명확한 당책을 미처 수립치 못하고 있고, 또한 3.22의 반대운동이 원내소수의석밖에 가지지 않은 혁신계만의 주최라는 데서 국민의 반대운동을 과소평가할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원내의 의사가 형식적으로는 국민의 의사로 착주될 수 있을 뿐 국민의 진정한 의사로 대표된다고 하기에는 우리의 정계는 너무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으며 또한 불신의 토대위에 놓여있다는 것을 잊을 수 없다.

그것은 4.19 당시 개헌선까지 확보하였던 원내의석이 일조에 맥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현정부는 시야를 원내의석에서 온 국민이 간직하는 민심의 기미를 기성관념없이 솔직 담백하게 통찰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다.

앞으로 설사 신민당이 통일된 의견으로서 원내에서 반대투표한다 하더라도 민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제1차의 민의원 통과는 그리 어렵지 않고 참의원의 일부반대쯤 민의원의 우월성과 강력한 집권당으로서 양법안 통과 강행 또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비판을 막는데 쏟는 정력을 국민에게 선정을 베푸는데 경주함으로써 제2공화국 초대 내각의 영예를 되찾아주기를 바라면서 4.19가 가져다준 유일의 선물마저 4.19 1주년에 뺏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아울러 기대하고 싶은 것이다.

 

(필자=국학대학 부교수)

▲ 4.19의 유일한 열매마저 앗으려는가 [민족일보 이미지]

論壇

4.19의 유일한 열매마저 앗으려는가
= 「보안법개정」·「데모규제법」안에 부쳐 =


이병용

 
초대내각의 영예를 더럽힌
장 정권의 첫 선물
실정 규탄 짓누르려는 흉계


벅찬 혁명의 餘塵은 원래 기대하였던 것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줄달음질 치고 있는 느낌을 준다. 四.一九의 젊은 사자들의 피로써 이룩한 보람은 이제 그 一주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기에 거리의 여론은 四.一九전보다 나을게 뭐 있는가 하는 질문을 남기고 있다. 이것은 徦鉓과 僞裝이 없는 민심의 반영이라 보아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그 책임의 태반이 현정부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筆者는 여기에서 四월 혁명의 效果나 意義를 그렇게 과소평가 할 수 없다.

비록 혁명에 대한 기대가 뜬구름처럼 흩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단한가지 民主主義의 最小限度의 基本權이며 우리 憲法의 正條가 明示하는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가 額面 그대로 보장되고 있다는데서 확실히 四.一九전과 同斷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四.一九以後에 洪水처럼 쏟아져 나온 유명무명의 신문 잡지, 매일처럼 거리를 메웠던 데모 沙汰, 茶房에서 爲政者를 罵倒하는 高談峻論 등은 전술한 기본권을 누리고 있다는 산 증거일진대 이와 같은 것이 四.一九이전 이독재정권하에서 夢想하기 힘든 일이었으며, 우리는 비록 窮乏으로부터의 자유는 누릴 수 없었다손 치더라도 정부비판과 「데모」의 자유만은 간직하고 있다는데서 四.一九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이다.

또한 나아가 이러한 自由가 때로는 과의 도에까지 이르러 양식있는 시민의 눈을 찌푸리게 한 점도 전혀 없지는 않다. 巷間에서는 제二공화국이 마치 데모로 깨고 데모로 저무는 데서 「데모 共和國」이라는 아이로니-가 등장하게끔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가 濫用될 수 있는 사회는 그대도 자유가 剝奪되어 있는 사회보다는 낫다는데서 금번 정부에서 내세우는 「國家保安法改正法案」과 「集會 및 示威運動에 關한 法律案」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當初 제반 失政에 대한 비난과 국민의 절실한 요망에 대하여 「자유당 정권의 비정의 堆積」 「善政의 餘裕」로써 당면의 糊塗策으로 삼았다. 선량한 市民들은 그것을 半信半疑하면서도 몇 개월을 기다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執政반년여에 집권당의 원내 과반수의 집결이외에 국민에 대한 보답이나 목메어 부르짖었던 공약은 어디로 사라지고 난데없는 三월위기설 四월위기설이 유포되더니 이제 혁명의 唯一한 果實마저 송두리째 뺏어 버리려는 이른바 「反共法案」 「데모 規制法案」이 튀어 나오게 되었다. 학생과 시민의 손으로써 이루어진 혁명의 과실을 맛봄에 있어서 국민이 누리고 있는 비판의 자유와 데모의 자유가 눈의 가시같이 느껴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차마 이것을 정면으로 내세울 수 엇었던지 「反共」이라는 大義名分으로 粉飾하기에 이르렀다고 추측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反共」이라는 형용사가 爲政者에 依하여 때에 따라 便利하게 驅使되는 전례를 李 獨裁治下에서 신물이 나도록 보아 왔건만 이제 낡은 형용사가 齋燈場 하는데서 혁명 一 주년을 맞이하는 시민의 환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일찌기 「히틀러」가 國家至上을 내세웠고 東條가 「國粹」를 내세웠지만 그것이 하나의 粉飾이었다는 것은 역사가 雄辯하게 증명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있어 「反共」이 그와 동일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한 바 있다.

다만 처음에 「反共法案」을 내세웠다가 여론의 반향이 좋지 못하게 돌아가자 현행 국가 보안법의 미비를 이유로서 初志를 관철하려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며, 지난 三.二二의 사태가 亂動化한데서 그것이 또한 初志貫撤의 이유를 補强하고 있는데서 爲政者의 識見에 啞然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通過를 본 양법안은 「毒笑條項을 削除하였다」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믿을 수 있기에는 각개 조항이 符合되기 힘들다

保安法案 三條 五項 五條가 앞으로 爲政者의 執法態度여하에 따라서는 반정부운동을 권력으로써 억제하는데 수단으로 代할 우려가 없지 않고 示威運動法案의 五조는 데모를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는 底意가 엿보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罰則으로서 「五년이하의 징역」을 과한다는 것은 국민의 정부 비판내지 失政糾彈을 抹殺하는데 活用될 수 있는 餘地가 없지 않다.

× × ×

三.二二의 兩法案반대 데모와 三.二八의 兩法案지지 데모에서 四.一九이후 새로운 사회적인 현상을 窺知할 수가 있었다.

三.二二의 시청앞의 群衆과 三.二八의 서울역전의 군중은 여러 가지 점에서 對照的이엇으니 심각하게 분석검토할 가치를 던져주고 있다.

兩法案이 집권당에 의하여 주장되는 것이 아니고 야당계의 정당사회단체에서 제안되는 것이라면 양데모의 성격도 달라졌을 것임이 틀림없다.

아이 업은 시골이나 변두리 부녀자들이 兩法案을 지지하고 나섰으니 과연 그들이 양법안의 성경이나 앞으로의 效果 影響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것인지 궁금한 바가 없지 않다.

정부의 의도에 贊意를 표시하는 시민운동이 四.一九이후 전혀 없다가 그의 一주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의 視野에 전개되었다는데서 三.二八 「데모」의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을 듯하다. 그 수많은 주최단체에 비하여 예상외로 적은 군중 그나마도 도시의 知識人보다 시골의 婦女들이 더 많이 모였다는데서 과거의 어느 때에 많이 볼 수 있었던 現象과 比喩되는 것은 비단 筆者만의 短見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   ×

정부는 院內 第一 野黨인 新民黨이 명확한 黨策을 미처 수립치 못하고 있고, 또한 三.二二의 반대운동이 院內少數議席밖에 가지지않은 革新係만의 주최라는 데서 국민의 반대운동을 과소평가할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원내의 의사가 형식적으로는 국민의 의사로 着做될 수 있을 뿐 국민의 진정한 의사로 대표된다고 하기에는 우리의 정계는 너무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으며 또한 불신의 토대위에 놓여있다는 것을 잊을 수 없다.

그것은 四.一九당시 改憲線까지 확보하였던 院內議席이 一朝에 맥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현정부는 視野를 院內議席에서 온 국민이 간직하는 민심의 機微를 旣成觀念없이 率直 淡白하게 洞察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다.

앞으로 設使 新民黨이 통일된 의견으로서 원내에서 반대투표한다 하더라도 민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民主黨은 第一次의 민의원 통과는 그리 어렵지 않고 참의원의 일부반대쯤 민의원의 우월성과 강력한 집권당으로서 양법안 통과 강행 또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비판을 막는데 쏟는 精力을 국민에게 善政을 베푸는데 傾注함으로써 제二공화국 초대 내각의 榮譽를 되찾아주기를 바라면서 四.一九가 가져다준 唯一의 膳物마저 四.一九일주년에 뺏는 遇를 犯하지 말기를 아울러 期待하고 싶은 것이다.

(筆者=國學大學 副敎授)

<민족일보> 1961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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