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시민대책위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즈음하여 동반되어야 할 제도개선 과제 26개를 우선 발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금과 같이 감염병에 취약한 보건의료 및 돌봄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유럽 일부 나라와 미국 등에서 겪었던 대규모 감염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를 비롯한 범시민사회 총 535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코로나19 시민대책위)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예고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앞두고 문재인정부가 개인의 방역책임만 강조할 뿐 제도적 뒷받침에 너무 소홀하다고 하면서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도입 △긴급재난 실업수당 지급 △유급돌봄 휴가 등 주요 제도개선 요구를 발표했다.

김진석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은 이날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즈음하여 동반되어야 할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생계 걱정없이, 아프면 쉬자 △사회적 돌봄체계 정비 △공공의료 체계 확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작업장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서 주거권 등 6개 영역에 걸쳐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도입을 비롯한 26개 긴급 대응 과제를 우선 제시하고 앞으로 연속적으로 필수적인 긴급대책 등을 계속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장 먼저 '아프면 쉬자'는 방역당국의 제1지침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며, 생계걱정없이 아프면 쉴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아플때 진단서없이 먼저 일주일의 단기 유급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산재보험 기금에서 재원을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의무적으로 전 사업장에 도입하여야 하며,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 내의 상병급여 시행을 혼합한 포괄적 보장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난시기 한시적으로나마 최소한의 사회안전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다수 영세사업장 소속 무급휴직자,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배제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대폭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방역상의 이유로 학교 개학 연기, 돌봄시설 이용중지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법에 규정된 가족돌봄 휴가기간을 코로라19 유행기간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제도에 준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른바 K방역의 성공에 취해 있을 일이 아니라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환자실 및 전체병상 대비 20%까지 공공병상 확충 △병상당 간호인력 기준 확립 △인공호흡기 등 필수의료장비 등 국산화, 고도화 및 비축,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집단수용시설, 정신질환자, 아동 등 주요 돌봄시설 운영에 있어서 돌봄노동자를 늘이고 환자, 거주인원 등 수용자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코로나19는 2차 대유행으로 갈 수 있고 지금은 조마조마한 상황이다. 1차는 잘 대처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잇으나 앞으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프면 쉬라고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쉴 수 없이 운만 바라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서민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코로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질적인 제도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즈음하여 동반되어야 할 제도개선 과제>

 

-생계 걱정없이, 아프면 쉬자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도입 △재난시기 모든 실업급여 미수급자에게 긴급재난실업수당 지급 △재난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법제화 

-사회적 돌봄체계 정비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유급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공공요양 및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긴급돌봄 지원서비스 확대 △돌봄 노동자 1인당 배정된 돌봄 대상자 수 축소 △안전한 긴급 대면 돌봄시스템 확보

-코로나19 2차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 체계 확대
△중환자실 및 전체 병상 대비 20%까지 공공병상 확충 △중환자실 간호인력 훈련 및 병상당 간호인력 기준 확립 △원격의료 또는 바이오헬스 산업화가 아니라 인공호흡기 등 필수의료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등 필수 의료장비 국산화, 고도화 및 비축, 조달 계획 수립 △공공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공공 의료장학생 선발(국립대의대, 간호대 증원)과 공공의과대학 설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작업장
△감염성 질환 사업주 예방지침 법제화 △예방보호 대책에 대한 원청 책임 제도화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및 체계 구축 법제화 △폭염 등 계절적 요인과 감염병 관련 보호대책 법제화 △감염성 질환 산재보상 기준 개정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취약계층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침상별 최소공간 확대 △장애인-집단 수용시설 및 폐쇄형 거주시설 거주인원 최소화 △탈시설 및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 체계 구축 및 운영 △이주노동자-재난상황에서 정보소외, 마스크 구매 및 재난지원 차별, 지원정책에서 배제, 미등록 이주민에게 한시적 체류비자 발급, 본국에서 귀국한 이주노동자에게 지자체 격리시설 제공 △홈리스-공공장소 강제퇴거 금지·위생시설 제공 확대, 주소지 불명이나 본인 인증 수단 미비를 이유로 한 각종 지원 배제 금지

-감염예방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서 주거권
△개발로 인한 강제퇴거와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등 전면금지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입자 지원 △홈리스, 안전하지 않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응급 주거지 제공 △노인·어린이 폭염 주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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