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 언론사회학 박사

 

18. 미국 미사일 사드 배치 강행과 국보법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최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전자장비(EEU, Electronics Equipment Unit)를 신형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새 장비를 반입해 사드 성능개량을 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6개 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새로 교체된 EEU는 사드 성능개량 1단계인 사드 원격발사와 2단계인 사드 레이더를 이용한 패트리엇 MSE미사일 원거리 발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장비로 추정한다"면서 "지난 6월 29일에 이어 오늘도 새벽에 기습작전으로 사드 장비를 반출해 정부가 더는 주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2020년 6월 22일>.

위의 기사를 보면 한미 군사관계의 현주소가 그대로 들어난다. 즉 사드는 중국, 러시아 등이 반대하고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어 만약의 경우 성주가 주변국의 공격 목표가 될 위험이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요구가 있자 주민들과 소통도 하지 않고 미군의 작업에 협조했다는 점이다. 

돌이켜 보면, 한미양국은 2016년 7월 8일 당시 류제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은 서울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다.”라고 말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결정된 것을 밝힌 것이다. 당시 사드 문제는 중국 등이 주시, 반발하는 예민한 국제적 이슈인데도 한미 두 나라는 장차관급도 아닌 실장급에서 그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이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뒤부터 지속돼온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졌다. 

중국은 사드와 관련해 군사적 대응과 함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했고  사드와 대응한 레이더 대응 요격 미사일 ASN-301을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고 포털사이트 신랑(新浪·시나)이 2017년 3월 보도했다<연합뉴스 2017년 3월 7일>. 이 레이더 대응 요격 미사일은 사드와 같은 적군의 레이더에 나오는 전자 신호를 추적해 레이더 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SN-301은 중국항공공업집단이 도입한 이스라엘제 레이더 대응 미사일을 분석해 개발한 것으로 항속 거리만 220km에 달한다.

중국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 기지 문제와 관련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롯데그룹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와 한국행 단체 관광을 불허했다가 2년 여 뒤인 2018년부터 전면적 해제 대신 단체관광 허용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결정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한ㆍ중 양국이 사드 문제 봉인 합의는 했지만 사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단계적 해제 방침은 여전히 사드 시스템이 한국에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전면 해제는 시기상조란 중국내 입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중앙일보 2018년 5월 3일>. 중국은 성주 사드 기지의 군사적 가치가 증대되어 위협을 느낄 경우 한국에 대해 다시 경제보복을 취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

사드는 한미군사동맹의 실체와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불러와 21세기 한미군사동맹이 어떤 식으로 정상화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확연히 드러났다. 사드 논란은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속에서 한미동맹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서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타격이 심화되었다.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드 논란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에 그 해답을 공개했다. 그것은 ‘사드에 대한 기존의 한미 결정은 유효하다. 그 배치 과정 논란에 대한 한국 안보국방 당국자에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사드 배치 추진에 적용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준수될 것이다’라고 요약된다. 사드에 반대하던 성주 주민 등이 볼 때 문 정권은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드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겠다는 식의 공약을 내놓았지만 집권 한 뒤 사드 부지 공사가 지속되면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강행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18년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민들을 격분시켰다. 대통령의 공약이 휴지조각이 된 것을 밝힌 것이다. 

성주 소성리 주민과 사드배치 반대 성주·김천 시민 및 원불교 성지수호 비상대책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사드철회 평화회의’(이하 평화회의)는 2018년 11월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와 똑같은 논리로 2017년 9월7일 사드를 추가 배치 한 이후 ‘대규모 경찰을 동원한 국가 폭력’과 ‘사드부지공사’, 소성리에 배치된 ‘경찰에 의한 상시적인 인권침해’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민중의소리 2018년 11월 3일>. 그러면서 평화회의는 “우리가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신뢰 할 수 있는가. 사드 철회 의지를 보여주는 단 하나의 행보라도 보여 줘야 당신을 믿고 기다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면서 “더 이상 말은 필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에 대한 입장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7년 6월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한 문재인 정부의 사드에 대책에서 거듭 확인된다. 한 전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사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다. 기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며 모든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연합뉴스 2017년 6월 4일). 

한 전 장관의 이런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딕 더빈 미 민주당 상원의원을 청와대에서 만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가 누락된 데 대해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은 전적으로 국내 조치로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는 게 아니며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보내려는 게 아니’라고 말한 것과 흡사하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발언은 자신이 사드 추가 배치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미 국방부가 “사드 배치는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반박<KBS 2017년 5월 31일>한 뒤 나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행한 공약을 외면하고 외세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문 대통령, 한 장관이 내놓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입장은 사실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취해왔다. 즉 국방부는 2017년 5월 25일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의 외교·안보 분과위원회 상대 업무보고에서 “사드 배치는 이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배치 합의가 조약이 아닌 만큼 국회 비준 사항도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언론이 외면하면서 사회적인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다. 돌이켜 보면 대선 과정에서 사드에 대한 논란이 격심해졌을 때에도 국방부는 침묵했고 언론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국방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정확하게 설명했더라면 하는 모든 것이 투명해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국방부가 사드에 대한 국민적 알 권리를 외면하는 태도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지속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보인 태도는 사드에 대한 반대 여론을 더욱 부추겼다.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2017년 5월 18일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철회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같은 달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불법적 사드배치를 중단시키고, 청문회 개최 및 국회비준동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드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에 대해 한국 정부나 여야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한국이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국치스런 일이다.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하거나 미국이 두려워 말을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해도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은 이 문제를 적극 거론해 정치권을 추동해야 했다. 국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나,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반대하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식의 논리가 횡행하는 것은 국보법의 지배를 오래 받은 탓이 아닌가 한다. 

남북한 평화 공존이나 교류협력 등과 같은 중장기적 민족적 과제를 상정할 경우 한미 군사동맹 관계를 21세기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진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한국의 위상을 고려하고 중국이 급부상하는 동북아 정세 변화 등에 비춰 이 조약을 폐기, 또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은 중장기적인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 매우 적절하고 필요하다.

사드와 관련해 한때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환경영향 평가 등 여러 법규가 거론된 바 있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법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이 조약은 6.25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총성을 멈춘 직후 만들어져 ,한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과 함께 미국이 한국군에 대해 누리는 특수한 관계다. 이는 한국이 자청한 것이기는 하지만 미군에 한국군사주권이 예속되어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017년 6월 1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한국과 상의할 필요가 없는 문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언급한 것이다.

오늘날 한국 정부나 정당, 시민단체, 학계는 한미동맹의 불평등성이나 미흡함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지만 박정희 정권이 1965녀 한미동맹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를 문서화한 바 있고, 그 작업에 박정희의 심복 차지철(당시 국회의원)이 앞장섰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오마이뉴스 2015년 8월 27일). 박정희는 월남 파병을 놓고 미국과 벌인 협상에서 더 많은 군사 차관이나 지원 등을 얻어내기 위해 차지철에게 파병 반대운동을 벌이라고 비밀리에 지시한 것이다(동아일보 2006년 9월 27일). 

그 결과 한국군 전투부대의 월남 파병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1965년 5월 당시 정일권 총리는 브라운 미국 대사에게 국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정 등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는 미국 정부에 보고되었다. 이어 같은 해 8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월남 파병동의안이 가결되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 갔다.

당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시도는 상당히 정교하게 이뤄졌다. 차지철이 앞장섰던 한미동맹관계의 철저한 점검 요구는 국회의 관련 결의안 통과와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어졌다. 이어 국방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및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는 자료를 외무부에 전달해 부처 간 협의까지 이뤄졌다.  

차지철을 비롯한 55명은 1966년 3월 12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의보완개정촉구에관한건의안'을 국회 외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어 국회는 같은 해 7월 8일 "한국방위문제와 한미 양국 간의 군사적 제휴 및 재한 외국군대의 지위를 결정하는 제반 조약과 협약을 정부는 재검토하여야 하며 시국 변화에 따라 현실성 있고 주권이 보전되는 내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개폐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프레시안 2010년 5월 13일). 

이에 따라 국방부는 1966년 10월 한미동맹 자체 검토 결과를 외무부에 보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10여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이 조약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이 조약 제4조의 경우 미국이 한국의 영토 내와 부근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한국이 허여하고(grant) 미국은 이를 수락(accept)하는 권리(right)로 규정하고 있어 그 목적과 책임한계가 불분명해 '주한미군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한국의 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견해와 달리 미국의 전략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거나 그에 따른 문제 발생을 한국이 저지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그런 우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미군의 병력과 장비의 중요한 변경 등에 대해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이런 검토 결과에 대해 외무부는 1966년 11월 '한·미 상호 방위조약 개정에 관한 외무부의 의견'이라는 문건에서 조약의 개정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험프리 부통령의 해명 등을 통해 이 조약의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오늘날까지 이 조약이 수정된 적은 없다. 당시 국방부와 외무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이견을 보였지만 이는 부처 자율적인 조치라기보다 박정희의 총지휘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보아야 합당할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 시절 국방부가 지적한 이 조약의 문제점은 오늘날에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국방부가 검토할 당시 한국의 1인당 GNP는 100달러 선이었지만 오늘날 3만 달러에 달한다. 그 사이 한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 하나가 되는 등 그 위상이 크게 변했다. 특히 오늘날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 등은 냉전시대에 맺어진 한미동맹관계에서 비롯한 측면이 강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보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보면, 남과 북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가능할 터인데 미국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박정희가 미국과의 협상용으로 이용한 이후 국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문제점 등을 지적하지 않았는데 이는 국보법을 앞세운 논의 차단의 결과로 보여 진다. 그러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절대 거론해서는 안 될 신성불가침의 조약이라는 식의 논리가 확산되어 있다. 공작정치의 폐해가 얼마나 자심한가 하는 것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어쨌든 미국은 박정희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혜택을 맘껏 누리고 있다. 주한미군은 세균전 실험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주피터 프로그램에 따라 오산기지, 용산미군기지, 군산미군기지에 생화학 실험실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미디어오늘 2020년 5월 30.일>. 미국 본토에서 불가능한 세균전 실험이 한국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군 관련 물자가 한국에 반입될 때 통관 과정에서 거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평택미군기지가 세계 최대 규모로 한국 정부가 비용을 대 만들어준 것도 이 조약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최강 군사대국인 미국이 북한을 빌미 삼아 동북아에서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이 수행되는 과정에서도 이 조약이 이용된다. 최근 군산비행장에 배치한 최첨단 무인 폭격기도 마찬가지다. 미군의 순환배치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에 각종 신무기가 반입되는 것도 이 조약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약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경우 사드 논란에 대한 해법은 진즉 제기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21세기에 걸맞지 않은 불평등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는 방안을 공론화 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다. 국내 정치권과 시민사회운동 단체, 언론 등은 박근혜 파면으로 가능해진 조기 대선 과정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를 거론했어야 했다. 그렇다면 사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미국,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과 남북한 평화 공존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사드 논란은 이 조약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는 창피하고 분통터지는 일로 한국이 군사 자주권을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복잡할수록 원칙이 최선이다. 이제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을 공론화 시켜 사드는 물론 한미군사 불평등관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국방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주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런 모든 과정은 국보법이 철폐되어야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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