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3차 유엔인권이사회가 22일(현지시각) ‘북한인권결의’를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 이후 18번째다.

외교부에 따르면,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위협에 따른 북한내 인권·인도적 상황 악화를 우려하고 북한내 코로나19 발생시 시의적절한 대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북한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43차 유엔인권이사회 회기는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월 13일 중단됐다. 지난 15일 재개되어 22일 폐막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4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20-22년 임기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금년도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하였다”고 알렸다. 공동제안국으로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작년도 그렇게(주-공동제안국 불참) 했었고, (올해도)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매년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를 전면 배격해왔다. 반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의 ‘보편적 정례검토보고’(UPR)에는 응해왔다.

국제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나라별 인권결의가 ‘망신주기’(Naming & Shaming)에 불과하고 인권친화적 접근이 아니라고 비판해 왔다.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유엔인권이사회로 재편될 때, 나라별 인권결의 폐지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됐던 이유다.

(추가,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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