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내각은 집회 시위의 자유마저 앗으려는가?

= 「데모」규제법 국회제안에 즈음하여 =

 

정부는 현행 국가보안법을 보강(補强)하는 개정법 안과 더불어 「집회와 시위운동에 관한 법률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집권 1년이내에 국가보안법을 보강함으로써 국민의 언론·사상·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말살하려 함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집회, 시위의 자유마저 박탈(剝奪)하려는 폭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李)정권 치하에서 가진 굴욕과 박해를 받아가면서 시위와 집회의 자유를 고창해 왔었고, 급기야 4월혁명이라는 위대한 역사 앞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획득하기에 이르렀고 바로 그 집회·시위·자유가 현 민주당 정권을 탄생케 하였음은 공지의 사실인 것이다.

단적으로 표현해서 이 정권은 「데모」에 의해서 멸망했고 민주당 정권은 「데모」로 인해서 탄생하였던 것이 아닌가?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우리들은 헤아릴 수 없는 피의 대가를 지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의 투쟁」은 결코 민주당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며, 관권에 대한 민권의 승리를 위한 생존권의 발로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피로써 획득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횡재한 현 정권은 그 피에 보답하고 무한한 채무를 청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 방법은 오직 그와 같은 자유를 계속 보호하는 한편 각 분야에 걸친 선정을 시행하는데 있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데모」로 탄생한 정권이 집회시위를 제한하다니 이 무슨 망발인가?

동 법안 「규제준칙」에 의하면 「집회와 시위운동은 평화적이어야 하며 내외 관공서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법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으나 이와 같은 당연한 것을 새삼스럽게 준칙으로 채택하여 데모를 규제하는 이유로 삼는다는 것은 실로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다.

집회와 시위가 난동화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소요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치죄하면 될 것이고, 타인의 생명 신체를 해하면 폭행·상해·살인 등의 죄목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동 법안은 위에 말한 바 규제준칙을 위한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그와 같은 명목하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 하는 바 ① 시위운동시의 관공서 기타 건물의 출입구 포위금지 ② 시위운동시의 건물로 부터 2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동일 건물 앞에서의 1시간 이상의 시위금지 ④ 흉기, 무기 등의 휴대금지 ⑤ 협박 모욕적 언동 투석 폭행 등 금지 ⑥ 시위 참가 강요금지 ⑦ 시위행진시에 대열을 지을 것과 책임자의 배치 ⑧ 일몰 후 시위운동의 금지 ⑨ 확성기의 사용금지 ⑩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의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바 이상의 규정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허다하며, 이상의 과도한 데모교제규정은 결국 의사표시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이 명백하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동법하의 시위는 산이나 야외에 나가서 무언의 행진을, 그것도 한 장소에서 1시간 이내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며, 결과적으로 「데모」금지법과 다름없는 악법임을 면치 못한다.

더우기 경찰로 하여금 「데모」의 중지, 또는 해산권을 부여한 결과 경찰의 여사한 「데모」에 대한 자유재량권의 남용은 필지적인 것이며 사사건건 생트집으로 경찰권을 발동하여 「데모」를 강제로 해산 중지시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것이다.

모름지기 정부는 이와 같은 악법을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더불어 과감히 철회하는 용단을 내림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임을 자처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 사설/장면내각은 집회 시위의 자유마저 앗으려는가? [민족일보 이미지]

<민족일보> 1961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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