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 한국외대 명예교수,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바로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19 방역에 전 세계는 6개월째 사투를 벌리고 있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한 미군기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19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 세균전 실험실 운용을 하고 있다니, 한국인들의 분노는 요동치고 있다. 한 예로 2020년 3월 주한미군 탄저균 세균실험실을 위탁 운영하는 기업 바텔이 공공연희 직원 채용공고를 통해 주피터 프로그램의 후속조치인 센토 프로그램 전국적 운영이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19의 사각지대로 신천지 교회 사례처럼 서울 이태원 용산 미군기지와 부산 주한미군기지에서 행한 탄저균 세균 실험에 대해서는 국민안전 방역을 위한 경계의 눈초리로 반드시 감시해야한다.

주한미군은 장병과 직원 등을 통틀어 코로나 바이러스19 누적 확진자가 32명(현역 장병 8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군기지는 외국 군대라는 폐쇄성으로 인해 그 통계와 향후 국민 안전성에 대해서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힘들어 보인다. 그 이유는 주한 미군기지 및 시설 그 자체, 그리고 그 기지에 근무하는 군인과 가족 그리고 근무자 약 4만 48,00여명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한 내국인과는 다른 특수한 신분으로 대한민국의 방역이 제대로 잘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국제법상 외국군대 및 그 기지는 소위 치외법권 대상이고, 미군과 가족 및 근무자가 민형사관할권에서 특수한 지위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국내 사법절차의 접근성의 어려움도 인정한다.

전문가에 의하면, 탄저균의 위험도는 탄저균 10kg정도는 2.5MT(메가톤) 원자핵에 버금간다고 한다. 이처럼 위험한 생물무기실험을 유독 미국은 미국을 위해서 이처럼 위험한 첨단 생물무기를 자기땅 아닌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땅에서 실험하려고 하는가? 미국 담당자는 “한국이 이런 시설을 만들기에 우호적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한-미 SOFA 규정이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도 아니하고, 페덱스(만간특배)정도로 와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바로 이처럼 탄저균이라는 위험한 생물학전 세균이 한국인도 모르게 국내로 들어올 정도로 한국 방역체계에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군기지 내에 환경오염과 보건위생 및 코로나 바이러스19에 대한 미군 당국의 무책임성의 근본 요인은 무엇일까? 타국 SOFA 협정에 비하여 바로 미군의 시설과 구역 안에서 과잉 특수지위를 인정해준 허술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주범이라고 본다.

2001년 한-미 SOFA 개정은 최초로 환경규정을 신설했다. SOFA 본 협정이 아니고, <개정 합의의사록 제3조 2항>과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두 곳에 규정하였다. 그런데 상기 SOFA 환경규정은 법적구속력이 약한 선언적 성격에 그쳤다. 그런데 독일 보충협정은 SOFA 본문에 구속력 있게 잘 규정하였다. 또 독일 보충협정은 독일 국내 환경법 및 보건의료규정이 미군기지 안에서도 적용되도록 명시하였다.

아무튼 2001년에 신설된 환경관련 한-미 SOFA 규정이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과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행위자처벌과 원상회복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한편 한국정부가 군사기지 외부의 오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되기는 하나, 미군기지 주변의 오염원이 대부분 기지내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부당한 것으로 본다. 2001년 한-미 SOFA 개정에서 신설된 환경규정 및 보건 규정이 성공하기기 위해서는 환경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집행력 있는 세부절차를 한-미 양국이 다시 합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각지대인 용산 미군기지를 포함하여 모든 한국 내 미군기지 내외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를 제대로 관철하기 위해서 불평등한 SOFA 본 협정 및 관련 부속문서 규정을 포함하여 코로나 바이러스19 방역조치 차원에서 근본적 SOFA개정을 정부 당국과 21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19와 관련 있는 미군기지 내 현행 환경오염규정 및 보건위생 규정( SOFA 규정)이 너무 선언적 규정이다. 실효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SOFA 개정으로 근본적 개정이 필요하다. 독일 보충협정처럼 미군기지내의 시설관리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내 환경법규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법령과 자체 환경관리기준에 부합하도록 미군당국의 부담으로 기지 내에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과 미군당국이 미군의 시설사용 및 군사작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하여 원상복구의무 및 배상의무를 진다는 점 역시 분명히 명시해두어야 한다. 미군 측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면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대한민국이 환경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보건위생, 전염병 등 문제를 협의하는 SOFA 합동위원회 합의 각서(1993.7.16.)가 환경오염, 전염병 협상과정, 조사절차 및 조사 결과를 상호 합의 없이는 일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한마디로 밀실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넷째, SOFA에 긴급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미군당국이 환경오염, 전염병발생 그리고 위험한 생화학 무기 실험 실시 등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이를 긴급통보하고 방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협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19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 실험이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 용산 미군기지에서 15번 그리고 오산기지에서 1번, 총 16번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나마 이에 대해서 미군당국은 한국정부에 전혀 알려주지도 않았고, 이를 부인하였다.

다섯째, 미군기지 시설 내에 위험한 무기 반입과 미군의 군사작전 시에는 사전에 한국에 통고하는 규정이 반드시 한-미 SOFA에 명시돼야 할 것이다. 독일 보충협정과 미-필리핀 협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인체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탄저균 반입이 미군시설기지 내에 한국정부도 모른채 반입된 것은 이러한 SOFA 규정의 허술성에 있다. 미군의 군사화물의 세관통과를 면제하고 있는 SOFA의 제9조(통관 관세), 5항(다), “미함중국에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되어야한다.

여섯째, SOFA 시설, 구역 분과위에 한국공무원 외에 환경관련 NGO전문가도 참가하게 해야 한다.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국민보건 및 전염병을 다루는 SOFA 환경분과위에 민간 NGO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

일곱째, 지금까지 반환협상에 나타난 한-미간 쟁점은 대체로 환경오염 치유기준 및 수준, 환경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결과 확인조사절차, 정보의 공개 등이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쌍방 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 측 환경치유기준인 KISE(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공지<Known>의, 급박하고<imminent>, 실질적<Substantial>인 위험<Endanger>을 초래하는 오염) 대 한국 측의 국내 환경법 기준은 양자의 첨예한 대립이기에 이는 조정돼야한다.

결론적으로 미군은 비밀리 한반도 전역에서 생화학무기 세균전 준비를 위해서 탄저균 실험을 포함하여 세균실험 프로그램인 주피터(JUPITR)프로그램(2013-2019)과 그것의 후속단계인 센토(CENTAUR)프로그램 (2019-2020 4분기)을 현재 운용 및 직원채용 공모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미군당국의 상기 일련의 행위와 대한민국이 이를 방치하는 것은 모두 미국이나 한국이 가입한 셍물무기금지협약(BWC)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에 직결된 생물무기 세균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독 한반도에서 탄저균을 몰래 반입하고, 실험하고 운용하고 있다니, 통탄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주한 미군기지가 코로나 바이러스19 방역체계의 성역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부는 한반도에서 생물무기 세균전 준비용인 탄저균 실험실 및 그 후속인 센토 프로그램의 운용을 당장 중단하도록 미군 당국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제21대 국회는 국회 내 “탄저균 진상 규명 및 실험실 폐쇄 국회 특위”를 즉시 설치하고,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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