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가봉 인근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되었던 한국인 1명(50대, 남)이 8일 저녁(현지시각) 나이지리아 남부 지역에서 석방됐다고 외교부가 9일 오후 밝혔다.

피랍 선박은 세네갈 선적이고, 피랍자는 한국인 1명 포함해 총 6명이었다.

외교부는 “석방된 우리국민은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이 마련한 안전 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항공편이 마련되는 대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네갈과 인도네시아 국적 동료 선원 5명도 함께 석방됐다. 나이지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이 이들을 현지 세네갈·인도네시아 대사관측에 인계했다. 
 
외교부 관계관은 “이번 피랍 사건이 무사히 해결되어 다행”이라며, “특히 국내 가족들이 강한 인내심으로 정부와 선사를 믿고 지지해 준 데 힘입은 바 크다”고 공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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