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가 대북전단 관련 법률정비 입장을 밝힌 가운데 통일부 당국자는 4일 대북전단 문제만을 위한 별도 입법이 아니라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여러 법안 요구에 함께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4일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입장을 밝힌데 따라 앞으로 대북전단 관련 법률정비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입장이 발표된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전단 문제만을 위한 별도 입법이 아니라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발과 보존 등 필요한 다양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법안 형태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며, 전단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문제만 국한한 법을 따로 만드는 건 아니고 접경지역의 포괄적 이용을 위한 종합적 법률, 한반도 평화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법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아 대북전단 문제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018년 대북전단 살포 저지 관련 법 제정과 관련해 전단, USB 등 품목, 풍선 등을 물자반출로 보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개정을 하려고 했던 방안이 있었으나 현재 통일부가 검토하고 있는 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대북전단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의 협조가 중요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정부 또는 국회의원 등 입법 주체를 미리 정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검토를 거쳐 국회와 협의절차를 거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내비쳤다.

이 당국자는 오전에 발표된 정부입장은 당면하여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전단살포 행위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야 할 필요성, 접경지역 평화지대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8년 4.27판문점선언에서 전단살포를 비롯한 적대행위 중지에 합의하고 그후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에 관한 합의가 이어진 뒤 주민 입장에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발전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보상 방안도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데 대해서는 2016년 주민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살포를 제지한 공권력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표현의 자유도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여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다른 법익과 균형을 이루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전단살포 행위가 지역주민과의 충돌 등 명백한 위협이 된다고 확인되는 경우 경찰관은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법집행을 했으나 매번 지역주민과 전단 살포 단체의 충돌이나 북의 군사적 위협 등 상당한 위험에 대한 현장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전단살포 중단에 관한 협의가 제기되기도 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법 집행 근거로 적용했던 경찰관직무집행법만 보더라도 현장 차단이라는 예방조치에만 그치고 있어 대북전단 살포 자체를 처벌하거나 충돌 후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법률적 대비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표현의 자유, 기본권 침해와 같은 가치와 요소들이 균형있게 포함되고 법체계에 무리없이 수용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하고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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