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27일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합의했으나 세부사업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한강하구 일원을 방문해 합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했다. 남녘 최북단에 위치한 조업포구인 전류리 포구를 방문하고 있는 김 장관. [사진제공-통일부]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7일 경기도 김포시 전류리 포구와 애기봉, 유도 등 한강하구 일원을 방문해 이 지역 공동이용에 대한 남북합의를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 장관의 한강하구 방문에 대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남북간 합의 이행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계획하였다"며 "이를 통해 한강하구 일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구상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한강하구의 이러한 생태환경적·역사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기존 합의를 준수하면서 접경지역의 평화를 공고히 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남북 주민들간 호혜적인 협력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방문한 한강하구 일원. [제공-통일부]

한강하구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육상과 달리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항행이 보장되는 일종의 중립수역으로, 민물과 바닷물이 서로 섞여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합류하는 곳으로 분단되기 전까지는 인근 지역의 교류·왕래가 활발한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었다.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이용과 개발이 불가능했으나 지난 2019년 9.19 군사분야 합의를 통해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이 합의됐다.

이에 따라 그해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35일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기초적인 물길조사를 하고 이듬해 1월 30일 남북군사실무접촉을 통해 그 결과보고서와 한강하구 해도를 북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남북이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한 구역은 남측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로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에 이르는 한강하구 수역이다.

이후 후속 실무접촉이 열리지 않아 민간선박 항행 등 한강하구 공동이용 관련 세부사업 추진은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진 추가-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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