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SNS 메시지를 통해 “왜곡된 역사나 은폐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진실 규명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고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진실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진실의 토대 위에서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이다.” 

1기 과거사위원회는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약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했다.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여러 제약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진한 사건도 있고,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과 관련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감추어진 진실이 명백히 규명됨으로써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오랜 고통과 한을 풀어주는 동시에 인권국가의 위상을 더욱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제 개인적으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회가 깊다”고 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1987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진상조사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당시 시설이 폐쇄된 뒤여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항상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남아있다”는 것.

문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는 과거의 일에 매달려 분열을 일으키거나 국력을 낭비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십년간 경험했듯이,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서고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20일 국회를 통과한 과거사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명이 상임위원으로 대통령,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비상임위원 6명은 여.야가 3명씩 추천하게 된다.

과거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3년이다. 1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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