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정부는 20일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부분 상실되었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5.24조치 10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5.24조치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다고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입장은 5.24조치 해제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으면서, 5.24조치는 이미 실효성이 상실되어 남북 교류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수준에서 정리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5.24조치 해제를 명시적으로 밝힐 경우 뒤따를 천안함 폭침 북 소행설에 대한 논란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도록 관리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단정한 당시 이명박 정부는 그해 5월 24일 △북한 선박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방북 불허, △북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하는 5.24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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