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3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에 의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문제가 공론화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법안 발의는 처음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남 지역에서 대한민국 군대 의해 발생한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폭력·학살·사체훼손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인권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유대를 수립하는 것”이 이 특별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의안번호 24834’로 접수된 이 법안은 김종대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정미, 여영국, 추혜선, 윤소하, 심상정, 강창일, 제윤경, 조배숙, 인재근, 설훈, 이용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특별법은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1차 조사(기초조사)라는 성격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등을 규정하기보다는 진상조사에 초점을 맞추었다”며 “앞서 확인한 베트남 중부 수십여 개 마을 수천여 명의 학살 사건들이 1차적인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적절하게 그 범위를 좁혀 조사의 수준을 깊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상조사를 담당할 조사위원회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고, 외교적 문제에도 일정한 대응이 예상되는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은 ‘민간인’ 위원을 원칙”으로 발의했다. 아울러 조사위원회 산하에 조사를 지원하는 실무조사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법안은 “1차적인 기초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종합보고서 작성”으로 정했고, ‘1. 사건의 진상, 2. 사건관련 피해자의 피해 상황, 3. 사건의 발생원인, 4. 사건에 대한 관계자 및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종합보고서에는 ‘1. 피해자에 대한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과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군인과 민간인 모두에게 국제인도법을 광범위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하여야 할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소송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요구, 베트남 언론에서의 관련 보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베트남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는 유효성을 잃었다”며 “자국 군인의 민간인피해 사건(위법행위)을 해당 국가가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며, 피해자들의 구체적 요구에 응답하는 명예회복 절차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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