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4월혁명을 증언한다>

올해는 4월혁명 60주년입니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헌법의 첫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4월혁명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민족민주운동단체들도 매년 수유리 4·19묘역에서 합동참배식하는 일회성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사월혁명회(연구소)는 창립선언에서 “4월혁명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독재와 싸워…독재의 쇠사슬로부터의 해방을 구가하였고, 또한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의 통일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여 민족자주이념을 올바로 세우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고 천명하였습니다.

4월혁명은 1960년 4월에 완결된 것도 아니며 오늘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고, 민족통일이 달성되는 그날 비로소 그 이념이 정립되는 현재 진행형의 혁명입니다.

사월혁명회는 올해 4월혁명 6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월15일 민족민주운동단체들과 함께 “4월혁명60주년행사준비위”를 구성하여 4월혁명의 의의와 과제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사월혁명회

 

손병선 /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나와 국가보안법의 첫 악연은 4월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 4월 19일 학생혁명이 일어났다.
나는 부산대학 정치학과 3학년으로 부학생회장을 맡아 “지금 이 정권에서 이러고만 있을 것이냐, 우리가 나서야하지 않겠느냐, 다 같이 나서자!”라고 말하며 학생들을 이끌고 교문을 나와 서면으로 갔다.

당시는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하면 대학생들은 따라다니는 식이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경남공고, 배정고교, 남성여고, 혜화여고 등 고교생들이 중심이었다.

정오께 고교생들이 “자유당은 해체하라!”, “이승만 독재정권 물러가라!”를 외치며 선도하자 거리의 부산시민도 여기에 합류 3만여 시위대로 늘어났다.그런데 시위 군중이 서면 로터리에 이르자 경찰이 사격으로 대응하여 희생자가 생겼다.

▲ 부산대학교 3학년 당시 4월혁명에 뛰어든 손병선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사진제공 - 사월혁명회]

나는 총 맞고 쓰러진 학생 둘을 메고 급히 나왔는데 아마 한 학생은 불행하게도 죽었을 거로 생각 든다. 이후 학생들은 매일 서면 로터리에 모여서 시위와 행진을 계속하였다.

행진은 부산역 광장에서 일단 집결하여 대청동 미 대사관과 남포동 국제시장을 지나 보수동 사거리를 돌아 부민동 도청, 부산의과대학을 거쳐 광복동 시청 앞을 통과하여 부산역 광장에 다시 모여, 마무리 독재정권 비판 규탄대회를 하고 해산하는 집회가 연일 계속되었다.

4월 25일 교수 258명이 '이승만 하야' 요구를 골자로 하는 14개항 시국선언문을 채택하며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국회의사당 앞으로 시위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음날 마침내 독재자 이승만은 하야성명을 발표하고 4월 27일 허정 과도정부가 서고 7‧29민참의원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장면 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나 이승만의 집권기반을 그대로 이어받은 장면 정권은 4월혁명을 완수할 수 없었다.

민주당 정권은 4·19혁명을 단순한 정변적 차원으로 격하하면서 무마하려하였다. 이에 민중과 학생들은 4월혁명 완수의 길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는데 각성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우리 학생운동진영은 통일운동에 주력하게 되었다.

나는 4·19혁명을 계기로 귀중한 동지들을 얻었다. 피로써 얻은 동지들이 중심이 되어 경남(당시 부산은 경남에 포함되었다)지역 학생운동을 끌어갔다.

지난 2009년에 작고한 동아대 도강호(4년), 김수남(3년), 성기호(3년)와 부산수산대 염구찬(4년), 나택균(3년), 임종식(3년) 등과 경남지역의 연합서클인 후진성극복학생연구회(후연회)를 1960년 11월 만들어 조직부장을 맡았다. 뒤에 후연회는 각 대학 민족통일학생연맹으로 발전한다.

도강호(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역임) 형은 후연회의 뒤를 책임지고 나와 다른 동지들은 전면에 나서 시위를 주동하며 1961년 2월 한미경제협력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날로 들끓는 학생과 민중시위로 정부의 심기는 불편하였다.
결국 ‘데모규제법’과 ‘반공임시특별법’을 강화시키는 2대악법을 통과시키려하자 혁신계에서 2대악법 반대투쟁을 시작하였다.

▲ 1961.3.22.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3만 군중이 2대악법 반대 군중대회를 열었다. [사진출처 - 사월혁명회]

나는 부산대 민족통일연구회 대표로 ‘반민주악법반대 경남공동투쟁위원회’ 기획위원 학생부장 및 ‘반민주악법반대 경남학생공동투쟁위원회’ 동원부장에 선임되어 서울의 민족통일학생연맹(민통련) ‘2대악법 반대 전국학생공투쟁위원회’도 참가하였다.

1961년 3월 23일 오후 3시경 부산역 광장에서 약 300여명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2대악법반대 성토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나택균(사월혁명연구소 회원, 1990년 작고)이 사회를 담당하고 최석환이 “2대법을 제정하려함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처사요 나아가서는 국가민족을 위하여 간 4‧19의 충혼을 모독하는 처사다”라는 요지의 대회사를 하였다.

나는 “2대법을 제정하려 함은 집권의 장기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내 형제 부모들은 반공이란 이름아래 무참히 쓰러졌다. 잘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2대법의 통과를 반대하여야겠다”라는 연설을 하였다.(『혁명재판사』(1963), 경상남도반민주악법반대학생공동투쟁위원회사건 기소 내용)

그리고 우리는 “2대악법을 철회하라. 배고파 우는 백성 악법으로 살릴소냐”, “학원을 좀먹는 악법을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하며 대청동 민주당사 앞에서 약 20분간 연좌데모를 하고 경남도청 앞을 거쳐 시청 앞에서 해산하였다.

4월 13일 부산시 중앙동 노동회관 앞 광장에서 부산공고, 경남여상고, 배정고교 등 시내 학생 약 1,500명을 동원하여 나는 “2대법은 국민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조항이 많으므로 우리는 결사반대한다”는 연설을 하였다.

4월 16일은 상경하여 서울 삼일당에서 반민주악법반대 공동투쟁위원회 경남학생대표로 2대악법반대 강연회에 참석하여 2대악법은 장기집권화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연을 하였다.

그리고 5월 13일 부산시 노동회관 앞 광장에서 민족자주통일경남협의회가 주최한 ‘남북학생회담환영 및 민족통일촉진시민궐기대회’에서 부산대학교 민족통일연구회 대표로 참석하여 “이러한 대회를 하여준 데 감사하며 저의 연구회는 더욱 민족통일을 위하여 연구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요지의 인사를 하였다.

그런데 5‧16군사쿠데타 후 나는 2대악법을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경상남도 반민주악법반대 학생공동투쟁위원회사건’이란 죄목을 만들어 5년형을 받았다.

두 번째 악연은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다.

1990년 김낙중, 이우재 등과 후배들이 민중당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하자고 하여 민중당에 들어가서 조국통일위원장을 맡아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당내 원로들을 맡아 달라는 부탁에 원로들과 주 1회씩 모임을 하게 되었다. 거기서 회비도 많이 내고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선화(이선실)와 친해졌다.

그녀는 자신은 제주 출신이고 일본에 가서 살다가 한국으로 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이상은 나에게 밝히지 않았는데 그녀가 북에서 왔다는 이야기는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

1992년 14대 대통령선거 막바지인 9월 26일 나는 영장도 없이 끌려가 안기부 수사실에서 수사요원들로부터 숱한 고문과 구타를 당하였다. 그것이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다.

22일간의 고문으로 안기부 소속 의사마저도 “더 이상은 고문하면 죽게 된다”고 경고할 정도로 참혹한 고문을 받으며 안기부가 강요하는 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악몽과도 같은 안기부 수사가 끝나고 나는 법정에서 “이선실과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대화하겠다는 생각에서 만났을 뿐이며, 노동당에 가입한 사실도, 남한조선노동당이란 지하조직을 만든 적도 결코 없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한 증인들의 구인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은 나의 고문 조작된 진술서와 안기부 수사의견서 그리고 검찰조서만이 유일한 증거로 인정되고 나는 또 2대악법 전신인 국가보안법에 묶여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무기수로써 7년을 살고 있는 중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8‧15특사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아직도 보안관찰대상자로 살아가고 있다.
현재 위를 전부 들어낸 수술로 요양원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형사들이 찾아와 근황을 살피고 간다.
이제 팔십 중반을 바라보며 요양원에서 거의 삶을 보내야 할 처지인데 정말 악마와도 같은 국가보안법이다.

하지만 아직도 쉬지 않고 나이타령하지 않는 사월혁명회 동지들이 있어 위안이 된다.
지난 박근혜 퇴진 촛불 때 엉덩이에 얼음이 박힐 정도의 엄동설한에 노구를 이끌고 한 번도 쉬지 않고 23차례나 나온 동지가 너무 자랑스럽다.

아마 60년 전 우리가 완수하지 못한 자주‧민주‧통일의 과업을 후배에게 물려주었다는 자책감에 이제라도 완결하고자 이심전심으로 나왔으리라 본다.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나의 마지막 소원은 물론 조국통일이다.
그러나 그 보다 먼저 내가 살아 있는 동안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그날을 보고 싶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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