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비정부기구(NGO)들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7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6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한 인도주의 지원과 교역’ 설명 자료에서, 북한과 이란 등 제재 대상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규정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9일, 북한 등 신종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물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해당 규정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추가로 설명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대북제재 프로그램은 국제 금융 체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북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자산통제실은 비정부기구들이 특정한 인도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 관련 진단 키트와 호흡 장비, 개인보호장비(PPE), 의약품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그 같은 지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자산통제실은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의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정부기구와 북한 정부 사이의 제휴와 계약 등은 특별 허가가 없는 한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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