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봄철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한달동안 도내 소·염소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0년 첫 발생 이후 매년 반복되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소·염소농가에 대한 백신 일제 접종을 통해 항체 형성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돼지는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기존대로 백신 접종 일령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 접종을 하면 된다.

경기도에서는 2000년 이후 총 9차례 구제역이 발생하여 짝수의 발굽을 가진 우제류(偶蹄類) 가축 190만 마리가 살처분됐으며, 지난해에만 안성에서 2건이 발생해 2,223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경기도는 국내 발생유형인 A형과 O형 방어가 모두 가능한 '2가(O+A형) 상시백신'을 투여하기로 하고 소 50두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백신구입비용 전액을,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는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고려 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민간 수의사 중 가축전염병 예방업무를 위탁받은 '공수의사'를 통해 직접 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후 예방접종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와 돼지에 대한 농장별 항체형성율 검사를 강화기로 했다. 

항체형성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500만원~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최근 강도 높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으로 소 97.9%, 돼지 88.2%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항체 양성율이 향상 됐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일제접종으로 항체 양성율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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