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6일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결정 이유는 “법령과 정관의 많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보다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시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와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라고 밝혔다. 해당 법인의 대표는 이만희로 되어 있고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또한 “신천지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짚었다. “신천지교는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했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 

26일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 9,241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천명이 넘는다. 

박 시장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활동에 협력한다고 ㅁ라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하고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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