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외교부는 “미래세대의 교육에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라”고 항의했다.

외교부는 24일 대변인 성명을 발표, “일본 정부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1998년 ‘21세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1993년 ‘고노담화’, 1982년 ‘미야자와 담화’ 등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내년 4월부터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했다. 교과서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닌 자국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다.

일본은 2014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으로 교과서 집필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교과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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