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집회금지 명령발동을 선언했다. [박원순TV 동영상 캡쳐]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집단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서 감염병예방법과 서울시 및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서 집회가 금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말 예배 강행 의사를 밝힌 교회에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시정요구를 받아들였으나 “딱 한군데”가 이를 묵살하고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 80조에 따라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에는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 또한 청구된다.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 안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자 “정부와 국민들의 열망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에서 (서울시의 조치를) 엄포로 받아들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주말 일요예배 강행 의사 밝힌 서울시 내 2,209개 교회에 대해서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경찰관 등 총 5,224명이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예배 중지를 요청했고, 예배 강행 시에는 7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103개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고, 282개 교회에서 384개 미이행 사항을 적발했다. 발열체크, 교회방역, 신도 간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이다. 383건은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지도를 했고 교회 측에서 즉시 시정했다. 

“그런데 딱 한군데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성북구에 사랑제일교회의 경우에는 2천여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일부 신도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은 묵살했고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기까지 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종교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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