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첫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청와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회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며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발표했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시중은행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대출금 이자 납부도 유예한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문 대통령은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란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방역활동을 지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더불어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하게 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는 주 1회 열린다. 관계부처 장관 외에 필요한 경우 경제단체와 노동계, 민간전문가 등도 참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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