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 피해자들이 5일 청와대 앞에서 이만희 총회장 등을 추가 고발하고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피해자들이 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에 대한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날 오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고위간부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청와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문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다. 

피해자들은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 집단감염 주범인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요구했다. “신천지가 허위명단을 제출했는지 여부는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전체 교인명단만 확보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신천지 관련 확진자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임에도 신천지 측이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을뿐더러 누락된 신도 명단 제출 등으로 방역 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오전 11시에 과천에 있는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중수본의 특별관리전담반, 방역대책본부의 역학조사팀, 검찰청 포렌식분석팀 등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도와 교육생의 인적사항 명단 일체, 예배별 출석기록, 모든 신천지 시설의 주소정보 등으로 기존에 제출한 명단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신도들의 감염경로와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한 방역관리 목적의 자료가 이번 조사의 대상이다.   

김 차관은 “강제적인 조치들은 수사당국, 법무당국이 판단할 일”이나 “먼저 행정적인 이런 조사를 통해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어젯밤 사전통지를 신천지 측에 하고 오늘 행정조사를 11시부터 실시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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