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박원순)가 26일 0시부터 집회금지 대상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발생지역도 전국단계로 확산되고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라고 밝혔다. 

종전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및 주변 차도와 인도에서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 △신문로 및 주변 인도,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 및 주변 인도까지 금지 지역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집회금지가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서울시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집회금지 조치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신천지 서울교회를 폐쇄하고 광화문광장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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