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적 노력 앞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노력을 극대화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국민적 지향 가치 중 하나가 ‘통합(Integration)’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통일교육’에 치어 ‘통합교육’은 거의 백지상태입니다.

우리와 반대로 ‘통일’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통합’을 교육하고 외쳤던 독일은 분단 45년 만에 통일을 이뤘는데, 분단 직후부터 ‘통일’을 외쳐 온 우리는 75년이 지난 지금 통일이 더욱 요원해졌습니다.

통일을 위한 절대적 선행조건인 ‘통합’을 경시한 탓입니다. 국가 차원의 행태가 이러하다 보니 ‘통합’에 관한 학문적 개념 정의 자체도 취약해 ‘통합과 통일의 절대적 상관성’에 대해서도 무감한 상태입니다.

‘통합’에 관한 연구를 선행해야 할 연구인력들은 통일의 단기적 실현불가성을 잘 알면서도 교수, 통일부 관료, 통일연구원, 통일교육원 등 먹거리가 있는 곳으로 몰려들어, ‘통일’에 대한 되새김질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해 온 저는 ‘통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보다 더 희소하던 1997년에 <통합헌법요론>을 출간(법학부문 베스트셀러/경향신문 1997.8.16.)한 이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합’에 관한 개념정의(통합 Cycle:)를 정립하여 전국 순회강연을 해 온바 있어 그 요지를 소개드립니다.

①정글의 법칙: 극단의 이념대립, 이해상충 상황입니다. ②구성원 상호간이 자제와 협력 없이는 통합이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통합과정과 통합교육에 핵심임을 시사합니다. ③④통합을 이룬 상태를 ‘헌법이 존재하는 사회(=국가)’로 보는 것입니다. ⑤통합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 ‘안보’임을 의미합니다(헌재결). ⑥⑦지속적인 국민통합(=헌법작동)은 ‘국민행복’을 위한 수단임을 의미합니다.

▲ 출처 - 홍원식, 『국민통합비전헌법』, VisionBridge, 2020. [자료제공 - 홍원식]

이상의 요지를 담은 ‘통합정신’이 국민정신으로 보편화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영원히 ‘4대강국의 하부구조’ 처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만시지탄이나 지금이라도 국가 차원에서 ‘통합’의 가치를 인정하고 확산해 간다면 우리도 통일독일 이상의 강국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헌정사의 초석을 새롭게 다진다는 심정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환상을 지금이라도 깨고 ‘국민통합’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실 것을 먼저 강청드립니다. 남북통일은 다음과 같은 장벽들로 막혀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통합’을 호소할 시점입니다.

남북통일을 막고 있는 첫 번째 견고한 장벽 ‘미·중 한반도 분점 밀약’

남북통일을 막고 있는 첫 번째 견고한 장벽은 ‘미·중 한반도 분점 밀약(1971.10.)’입니다. 1972.2.21.닉슨과 마오쩌둥 간의 최초 미·중정상회담에 앞서 1971년 8월과 10월에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한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이 저우언라이 총리를 만나 대만과 한반도 문제에 관한 ‘미·중 양국 간의 룰’을 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양국은 정상회담에 이어 국교수교(1979)로까지 내달아 오늘의 G2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미·중 밀약’의 핵심내용은 트럼프 정부 초대 국무장관 틸러슨이 “유사시 중국군대가 북한지역에 들어오게 될 경우 미군은 다시 ‘38선 이남(UN 일반명령 1호상 미군 주둔지)’으로 후퇴하겠다고 중국 측에 미국이 보장했다”라는 언론 인터뷰(국내외 언론, 2017.12.20.)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미·중은 패권 다툼의 적처럼 보이나 경제적으로는 상호 4천억 달러에 이르는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경쟁적 연대’ 속에서 ‘남북분단’을 고착화 시켜 온 것입니다.

유사시 중국군의 북한지역 점령 계획은 미국 의회가 출자하여 설립한 방송인 ‘RFA(자유아시아방송)’도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를 토대로 보도(2012.12.31.)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실전을 방불케 하는 ‘북한진입’ 훈련을 오래 전부터 해왔음은 미연방 국제방송인 ‘VOA’의 보도(2019.5.2.)에 이어 국내 다수의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남북분단의 원죄’는 ‘8.15 항복’전에 일본과 소련이 먼저 범해

‘남북분단의 원죄’는 ‘8.15 항복’ 전에 일본과 소련이 먼저 범했습니다. ‘일본외교100년소사(외무성)’에 따르면 일본 밀사들은 8월 8일 새벽 스탈린을 찾아가 소련군이 UN군 보다 먼저 북한을 점령하도록 제안했고, 소련군은 8월 13일까지 북한 전역을 점령해 남북분단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4대 열강이 반통일로 뭉쳐있습니다. 우리나라가 4대 열강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강국이 되어야 통일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남북통일이 불가능한 두 번째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중의 남북분단전략을 간파한 가운데 핵무기를 기반으로 미·중 양국을 활용해 ‘독자적 국가구축 전략’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통일을 가로 막고 있는 철벽은 통일의 절대적 선행조건인 ‘국민통합’이 초토화된 국내 상황 때문입니다. 양극단으로 치닫는 이념 갈등과 분쟁 속에서 국민분열이 가속화되는 중에 정치권은 망국적인 편 가르기를 막기보다 자신들의 기득권 확장 수단으로 편승·악용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절대적 ‘선행조건’인 ‘국민통합’의 부재, 통일의 ‘필요조건’인 북한의 통일거부, 통일의 ‘충분조건’인 4대 열강의 통일방해가 사라지지 않는 한 남북통일이 불가능함은 자명합니다.

통일의 절대적 선행조건인 ‘국민통합’이 초토화된 국내 상황

이런 상황에서 ‘통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국민기망’이요, ‘국민통합’을 방치한 가운데 ‘통일’을 위해 국가역량을 과다 투입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국가 원수로서 통치행위 차원의 결단이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먼저, 통일을 ‘미래지향적 가치’로 명시한 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헌법 및 관계법령 개정이 긴요합니다.

그런 뒤 중국·러시아 등과 관계를 개선했듯이 북한과도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발전시켜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EU식 국가연합’에 이어 ‘미국식 연방국가’도 지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적 명성의 투자가인 짐 로저스도 작년 발간 저서에서 ‘남북협력을 통한 G2 대한민국 시대’ 개막을 확언함으로서 통일의 진가를 담보해 준바 있습니다. 맨 나중 단계이나, 통일을 위한 노력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절대적 선행조건이 ‘국민통합’임을 정부는 물론 국민도 직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분단시대 독일은 ‘통일’이 아니라 ‘통합’ 및 ‘통합과정’에 국가역량을 집약해서 오늘의 통독시대를 일궜습니다.

나토 구성국인 터키, ‘국민통합’ 이뤄 강대국 상대 ‘국가적 자존감’ 막강

나토 구성국인 터키는 국민통합을 통해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 속에서 국가적 자존감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들을 타산지석삼아 ‘국민통합’을 최고의 국가현안으로 삼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요 대북업무가 통일부와 외교부가 중첩됩니다. 대북업무를 외교부가 맡도록 하고, ‘통일부’는 ‘국민통합부’로 명칭을 바꿔 국가의 명운이 걸린 국민통합에 매진토록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통일연구원’과 ‘통일교육원’은 ‘통합연구원’과 ‘통합교육원’으로 개편하는 기능 변환이 긴절합니다. 통일을 위한 선행조건과 필요·충분조건이 성숙될 즈음에 통일부와 부설 연구원 및 교육원 등을 부활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 조직을 가진 대통령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구성원들을 국민통합운동을 선도할 요원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급선무로 보입니다. ‘민주평통’은 전국의 거의 모든 시·군·구청마다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대통령이 임명한 협의회장과 19,000여 명의 자문위원 및 행정실장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통합’ 운동을 선도 할 수 있는 최량의 인적 물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헌법상 조직인 ‘민주평통’이 구국적 차원에서 ‘국민통합’ 운동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 개정이 긴요합니다.

19,000여 명에 달하는 자문위원들을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과 지자체 장 등의 자의적 추천에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대로라면, ‘민주평통’은 조직 인선을 좌우하게 되어 있는 집권당에 따라 탈바꿈을 거듭하며 존감 취약’ 조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통일부 ‘국민통합부’로 전환, ‘민주평통 개혁’으로 구국차원 국민통합 긴절

‘국민통합부’ 운용과 ‘민주평통 개혁’만 제대로 이뤄져도 분열공화국으로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국민통합’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초석 위에서 통일 전단계인 ‘유럽(EU)식 국가연합’시대를 남북이 함께 열어 ‘4대 열강’을 극복함으로서 ‘미국식 연방국가’와 ‘통일한국’ 시대라는 미래의 지평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히틀러에게 저항하며 “국민통합=헌법작동=국민행복=국가목적”이라는 ‘통합주의’를 선도해 독일헌법의 대부가 된 스멘트(R.Smend)에 의할 때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방치하는 것은 반국민, 반헌법, 반국가적 죄악입니다.

스멘트(R.Smend)에 의하면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공감대적 가치’와 더불어 ‘통합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헌법상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선서하고 ‘통일직무수행 의무’를 부여받은 유일한 공직자가 대통령입니다.

‘통일’을 위한 절대적 선행조건이 ‘통합’이듯, ‘중립’은 ‘통합’을 위한 절대적 선행조건입니다. 집권당과 관계를 조속히 청산하신 뒤 잔여 임기를 국민통합에 전심전력하심으로서, 부디 국민통합의 초석을 다진 대통령으로 역사 속에 남게 되시기를 진정으로 기원 드립니다.

 

 

필자는 <통일헌법이념으로서의 백범사상>을 연구하여, 국내 최초 백범 전공 법학박사 학위(국민대)를 취득하였다. 중학 졸업 후 3년 동안 청소년 노동자 생활을 하다

​‘우리 민족이 인류행복을 선도하는 문화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백범정신’에 큰 영향을 받아 학업을 시작해 독학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고시헌법 스타강사(1997.8.16.,경향신문, 2008.2.4. 한겨레신문)시절 김구 주석의 최고측근 3인(차남 김신, 수행비서 선우진)중 한 명인

신창균 선생(임시정부 집권당인 한독당 재정위원장)의 무보수 비서를 맡게 된 것을 계기로 ‘남북공동 백범추모행사’ 등을 위해 북한을 15회 방문한바 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초빙교수 및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외래교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바 있으며 (사)피스코리아(국민통합비전)를 창립(2001)하여 신창균 초대 총재('48남북연석회의 남측 공동대표)에 이어 2대 김민하 총재(전 중앙대 총장, 15∼17대 대통령 통일고문회의 고문)를 보필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각급 학교·각급 경찰청·군부대 및 ‘민주평통’ 각 지역회의 등의 초청으로 전국순회강연을 통해 ‘백범 정신’과 ‘국민통합과 통일비전’을 제시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2006)을 받은바 있으며 저서로는 <통일헌법학개론(2015,VisionBridge)>과 북한에 보급된 책을 개편한 <소설 백범(2019,지식의 숲)> 등 10여 권이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