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이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다.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조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다.”

권한 분산 방향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을 주문했다. 정보경찰 개혁과 맞물린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도 당부했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는 것.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그 일환”이라고 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을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권리도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며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많은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며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추가,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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