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월 공안당국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박미자 전 전교조 부위원장. [자료사진-통일뉴스]

지난 9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내 모임을 만들어 통일교육한 교사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를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 전교조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에 역행한다”고 규탄했다.

전교조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 검찰은 전교조 내 의견그룹인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소속된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교사 4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2015년 재판부는 검찰의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들이 소지한 표현물 일부가 이적성을 띠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리고 지난 9일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한 것. 이번 판결로 4명의 교사는 모두 교단을 떠나게 됐다.

당사자인 박미자 교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합법적으로 남북교육자교류 시 검열받고 반입한 ‘봉이 김선달’ 등 아동만화 등을 문제 삼아 이적표현물로 덧씌워 판결했던 것을 8년 후 다시 확정했다”며 “이적표현물조항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토로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남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시대에 북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죄가 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리고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은 평화와 통일로 가는 시대와 공존할 수 없다”며 “전교조는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통일 교육을 실천하고, 우리 사호의 민주와 통일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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