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 아래 새해 첫 국무회의가 열렸다. [사진제공-청와대]

7일 정부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개정 선거법)을 공포하기로 했다. 

한정우 대변인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

개정 선거법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고,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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