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아침 7시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1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의거한 조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기는 2일 0시부터 시작됐다”고 알렸다. 

▲ 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오후 2시30분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다.

행사 직후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가 통과됐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여전히 남아있다. 준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고, 시행착오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대변인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자들은 “추미애 장관은 촛불로 시작된 개혁을 공수처 설치와 같은 제도화로 완성시킨 분”이라며 법무부 장관 임명을 축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때보다 박수가 많이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 대통령도 “추 장관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에 늘 정면으로 맞닥뜨려온 분”이라며 “판사, 5선 국회의원, 당 대표를 역임하신 만큼, 그 노련함으로 검찰과 호흡을 잘 맞춰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8시께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동행했다. 

(추가,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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