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라고 명시했다. 내년 1월 2일에 추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으며, 재송부 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개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회는 30일 저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검찰의 기소독점을 무너뜨렸다. 내년 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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